산학연공동 R&D 사업
산학연 Collabo R&D 사업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 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하는 사업
- 대학의 본래 기능인 인력양성 분야를 특화해서 연구개발단계부터 고용을 전제로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하는 사업
- 연구기관의 특화된 응용 및 실용화 기술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 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협력 R&D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과제수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총사업비 | ||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
(1단계) 예비연구* | 산학협력 | 중소기업, 대학 | 204개 내외 | 8개월, 최대 0.5억원 | 75%이하 | 25%이상 |
산학협력 | 중소기업, 연구기관 | 88개 내외 | ||||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 산학협력 | 중소기업, 대학 | 88개 내외 | 2년, 최대 2~4억원 | 75%이하 | 25%이상 |
산학협력 | 중소기업, 연구기관 | 38개 내외 |

-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 2단계는 '19년도 예비연구단계(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신청자격
신청기업(아래항목 모두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신청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신청방식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추진절차
(1단계) 예비연구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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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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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접수(주관기관 온라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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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면 및 대면평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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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과제 확정(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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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협약 및 사업비 지급(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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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비 사용 및 과제수행(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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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최종평가(전문기관)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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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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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접수(주관기관 온라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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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단계 최종평가 및 대면평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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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과제 확정(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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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협약 및 사업비 지급(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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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비 사용 및 과제수행(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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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최종평가(전문기관)
* 1단계(예비연구) 최종평가 및 2단계 선정 대면평가는 동시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