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지원(굿잡보증)
일자리창출 지원(굿잡보증)
고용없는 성장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 문제해결이 시급한 현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굿잡보증 대상기업 및 우대사항
대상기업
- 일자리 창출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과거 1년전 대비 상시근로자 10인이상 및 20%이상 증가
-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장애인,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일자리안정자금수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 등
우대사항
- 보증비율 90-95%
- 보증료감면 0.3-0.4%p
* 고용유형별 우대내용이 상이
고용창출 한도가산 대상기업 및 우대사항
대상기업
-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을 신규고용한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우대사항
- 신규고용 인력의 연령, 기술수준에 따라 1인당 3~5천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