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술상장특례 평가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코스닥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전문평가’
-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신규상장심사요건의 특례
- 상장예비심사청구 전에 전문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기술성장기업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의 상장심사요건 대신 자기자본(10억원) 또는 시가총액(90억원) 요건이 적용됩니다.
평가신청
- 전문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평가신청 전에 한국거래소(KRX)와 평가기관, 평가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평가신청서를 상장주선인(주관사)을 통해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심사
기술성장기업 기술평가특례 요건
구분 | 일반기업(벤처포함) | 기술성장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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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성장성 기준 (이익미실현기업) | 기술평가 특례 | 성장성 추천 | |
주식분산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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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1~n은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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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BBB등급 이상일 것 (외국기업은 평가결과가 모두 A등급 이상일 것) |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 |||
최대주주 등 지분의 매각제한 | 상장 후 6월 | 상장 후 1년 |
상장예비심사 절차
(청구전)기술평가>[6월내 심사청구]>(상장예비심사)질적·양적 심사> (상장예비심사)전문가 회의> (상장예비심사)상장위원회 심의> (상장예비심사)심사결과 확정
기술평가
기술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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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평가신청 및 평가료 납부
- 1 신청기업은 주관사를 경유하여 기술평가를 신청
- 신청서류는 평가신청서(거래소양식)와 기술사업계획서(기보양식)
- 2 평가신청시 평가수수료 납부
- 1 신청기업은 주관사를 경유하여 기술평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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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류검토 및 평가일정조정
- 1기보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주관사 경유)
- 예비검토시 필수서류는 현장평가전 제출요청하고 일부는 현장평가시 수집가능
- 2 주관사와 신청기업 실사일정을 조정
- 1기보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주관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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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본평가
(현장평가 2회 또는
현장평가+대면평가)- 1 기업체 현장실사 진행(주관사 직원 참여)
- 원칙적으로 현장평가를 2회 실시하되, 1회는 기타 장소에서의 면담 등으로 대체 가능(기보 회의실 등)
- 1 기업체 현장실사 진행(주관사 직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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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평가결과통보
- 1평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외국기업은 40일 이내) 한국거래소에 통보
평가수수료(기술평가료)
- 국내기업 2,000만원(부가세 별도), 외국기업 3,000만원(부가세 및 해외출장비 별도)
- 주관사 또는 거래소가 기술보증기금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상장주관사 또는 거래소로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서류 양식(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 첨부파일 별첨)
① 기술평가신청서
기술기반기업 신청필수서류
기술평가신청서사업모델기업 신청필수서류
사업평가신청서② 기술사업계획서(기타목적용)
신청필수서류
기술사업계획서③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
평가기관과 신청기업간의 이해관계확인을 위한 서류(거래소규정)
이해관계부존재확인서업무담당자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