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부분보증제도는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일정부분 상호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비율
- 신규보증의 보증비율은 85%를 적용합니다.
예외운용
- 핵심분야 보증과 수출관련자금
- 90%(단,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관련자금으로 한정)
- 회생지원보증
- 전액보증
-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경우
- 별도협약에서 정한 비율
- 따로 정하는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
- 특례조치에서 정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