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
보증연계투자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기금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
대상기업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
단, R&D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업력제한 없음 - 기보와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 기술혁신선도기업으로 투자용 기술평가등급이 TI 8등급 이상인 기업
투자한도 및 방식
투자한도 | 개별기업 당 최대 30억원으로 기술평가등급별로 차등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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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등 |
투자업무 취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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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접수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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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비검토 기술평가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
03
투자심사조건협상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
04
투자심사 위원회
벤처투자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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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투자실행 (계약체결)
벤처투자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투자심사 주요내용
- 기술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성 · 시장성 · 사업성 및 수익성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문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 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