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신뢰성 있는 기술 평가 시스템을 구축.확산 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금융 시스템을 강화
금융기관 등에 재무 상황 이외의 합리적이고 충실한 기업 및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활성화 여건 조성 개별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가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보증, 기술거래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 용도, 평가등급(금액),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증명 하는 제도
제도개요
개별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가 금융기관 등에서 융자, 투자 , 보증, 기술거래 및 M&A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 용도, 평가 등급(금액), 용도,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증명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