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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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100대 핵심전략기술분야를 확정하였으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임. - 100대 핵심전략기술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가 완료되는 대로 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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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선정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관계기업
3.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의 집단에 소속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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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로 상세 범위는 공고문의 (붙임5)소재·부품·장비의 범위 참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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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수행하는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기업의 평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아래와 같이 평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IP협약보증
개요: 기금과 협약은행*이 공동 지원하는 지식재산(IP) 가치보증
대상기업: 신청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 이상이고,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2억원 이상
평가료 지원금액: 기술가치평가에 수반되는 기술가치평가료(건당 3백만원) 금융기관에서 지원
* 협약은행: 국민, 기업,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수협, 경남은행(‘19.11월 기준)
금융기관 IP협약보증
개요
특허청IP협약상품 특허청 IP협약상품 내용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기보는 특허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보증서를 제공하고, 특허청(발진회) 및 금융기관은 평가비용 지원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기보는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기술가치평가 수행하고, 특허청(발진회)은 평가비용 지원 IP담보대출연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기보는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고 특허청은 평가비용 지원, 협약은행은 기업추천 및 평가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 실시 대상기업 : 특허청과의 협약에 의해 기술가치평가금액을 산정한 기업으로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인 기업
평가료 지원 금액
평가료 지원 금액 특허청 IP협약상품 평가료 지원금액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 지원(최대 50백만원 한도, 총평가료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기업 부담) IP담보대출연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평가료 5백만원 중 2,500천원은 국고지원, 2,500천원은 금융기관이 부담(기업체는 부가세 500천원 부담)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http://www.kipa.org/)” 참조
임치기술 IP협약보증
개요 : 중소기업 임치기술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지원 등으로 기술사업화 촉진
대상기업 :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임치기술*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활용에 동의한 기업
평가료 지원금액 : 기술가치평가에 수반되는 기술가치평가료(건당 2백만원)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지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된 임치기술에 한해 취급 가능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평가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중앙기술평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 검색은 홈페이지 [기금소개 → 기금안내 → 본·지점 찾]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A우리 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IP 리스크를 완화·해소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여 공제가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제공코자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서울 특허공제운영센터 및 별도의 홈페이지(https://ipmas.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공제운영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10층): 02-3484-8900
· 고객센터: 154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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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공 화면 기금 홈페이지 > 고객행복마당 > 홈페이지 이용안내 > 개인정보 취급방침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자 제공, 위탁,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고객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력 등이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의는 상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에 안내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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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공 화면 기금 홈페이지 > 서식·정보공개 > 정보공개방 > 공공데이타 개방 * 개방목록 클릭 시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자동 링크되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공데이터에 관한 문의는 상기 제공 화면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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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실패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 또는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
(대상기업)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이나 동 기업의 기업주가 별도 영위하는 기업(기보 단독채무자)
(지원내용)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
(회생지원보증)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신규보증)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보증(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절차)
재기지원센터
상담·기업조사 기술평가·보증심사 (도덕성평가표 첨부) 재기심사위원회*
재기지원 심의·의결
(도덕성평가 포함)재기지원센터 채무조정(회생보증) 및
신규보증 실행
심의·의결
(지원결정) 기술사업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신청방법)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재기지원센터 검색은 기금 홈페이지 【 기금소개 → 기금안내 → 본·지점 찾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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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이 취득한 양도담보물은 기금이 정한 기간입찰제의 공매방법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19년 5월부터 기금의 양도담보물 입찰은 전자방식으로 변경됐으며, 구체적인 공매진행에 대해서는 기금 홈페이지 중간의 ‘양도담보물 공매공고’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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