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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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신용도뿐만 아니라 당해 물건의 감정가,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보증지원은 일반보증과 달리 당해 물건에 따라 보증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유선 또는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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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에 전자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은행으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행에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해당 은행의 서류 제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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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시 사업자 인증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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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에 문의주시면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디지털지점 화면 우측 하단의 챗봇 ‘기보똑똑’ 을 클릭하여 간단한 오류나 문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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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특허등록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신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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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를 신탁하시려면,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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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오류는 대부분 인증서 문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 요청드립니다.
1. 각 발급기관 사이트에 사업자 및 대표자의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개인/법인사업자: 정부24, 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택스
- 대표자: 정부24, 건강보험공단
*해당 사이트 내 인증서 등록 오류 관련 문의는 각 발급기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2.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국세청 스크래핑 자료제출에 한함
그 외 기타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객센터(1544-112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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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지점에서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담당자의 전자약정 요청 이후 [디지털지점>마이페이지>보증진행내역] 또는 [디지털지점>나의보증>약정하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자약정 매뉴얼(문서 및 영상) 확인 경로
: 홈페이지 > 디지털지점 > [기술보증>전자약정>매뉴얼] 및 [기술보증>전자약정>영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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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기금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기업 및 관련인에 대하여 정보를 등록하며, 해당 대위변제금 채무를 정리한 때 정보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신용관리정보 등록 및 해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영업점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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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인은 법인기업 운영 중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기업 정상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약정시 체결한 책임경영의무 미이행, 자금의 용도외 사용 및 경영위기 시 자구노력 없이 휴업,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및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ㅇ 보증회수, 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 배제, 신규보증 금지,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제한ㅇ 사전구상 및 고소·고발 등의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