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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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가치평가보증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할 수 있으나, 택소노미평가보증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 여부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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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택소노미)의 4가지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금 영업점 또는 탄소평가센터를 통해(전화 또는 방문)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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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은 경영주(실제경영자)가 모두 만 17~39세 이하인 창업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기업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실 경우, 보증비율(95~100%), 고정보증료율 0.3%(기업당 기금보증금액 3억원 이내인 창업후 5년이내 기업) 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중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천기업 등 우수기업에 대하여 ‘청년 테크스타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실 경우, 보증비율(100%), 고정보증료율 0.3%(기업당 기금보증금액 3억원 이내인 창업후 5년이내 기업, 클린플러스보증 취급시 기업당 6억원 이내) 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금 영업점을 통하여 상담(전화, 디지털지점 또는 방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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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신용도뿐만 아니라 당해 물건의 감정가,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보증지원은 일반보증과 달리 당해 물건에 따라 보증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영업점을 통하여(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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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인은 법인기업 운영 중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기업 정상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약정시 체결한 책임경영의무 미이행, 자금의 용도외 사용 및 경영위기 시 자구노력 없이 휴업,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및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ㅇ 보증회수, 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 배제, 신규보증 금지,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제한ㅇ 사전구상 및 고소·고발 등의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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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이란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을 말합니다.
ㅇ “창업일”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설립일을 말하며, 창업 후 일정기관 경과여부는 창업일로부터 접수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ㅇ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검색은 홈페이지 [기금소개 → 기금안내 → 본·지점 찾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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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매출실적이 없는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기업도 기술평가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평가보증은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술 및 사업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ㅇ 각 평가 종류별 신청서류 및 세부절차는 우리 기금 홈페이지의【주요업무 → 기술평가 → 평가이용안내 → 기술평가절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에 관한 안내는 우리 기금 홈페이지의【주요업무 → 기술보증 → 보증상품[창업·준비]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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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이용 중인 타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에 대한 기금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이 채무인수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자료수집, 현장실사, 기술평가 등을 진행하고 채무인수기업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인수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금 영업점을 통하여(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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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지점의 나의 보증내역에서 영수증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경로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 > 디지털지점 > 마이페이지 > 나의 보증정보 > 나의 보증내역 > 기타내역 > 영수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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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경로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주요업무(상단메뉴) > 기술보증 > 보증이용안내 > 보증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