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안내
기술보증기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창구 공익신고자 보호관련 법령
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의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2호 관련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정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기술보증기금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한 신고자 보호 안내 ]
비밀보장
- 기금의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됨
-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기금의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됨
- 기금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불이익보호조치
- 기금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
- 기금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됨
-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신변보호조치
-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문의사항 기술보증기금 청렴윤리팀 051-606-7551
[ 기술보증기금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한 보상금 지급 안내 ]
기금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기술보증기금 청렴윤리팀 051-606-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