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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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은 채무관계자가 기금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채무 잔액확인서는 ①영업점 직접 방문, ②우편 신청, ③인터넷 신청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을 문의하기 위한 영업점 검색은 기금 홈페이지 [ 기금소개 → 기금안내 → 본·지점 찾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청]은 기금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디지털 지점’에 들어오신 후 우측 상단의 [ 채무→ 채무잔액확인서 → 채무잔액확인서 신청 ]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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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이 취득한 양도담보물은 기금이 정한 공매방법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19년 5월부터 기금의 양도담보물 입찰(기일 및 기간입찰제)은 전자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매 공고는 기금 홈페이지 ‘디지털 지점’에서 우측 상단의 【창업/지원 - 양도담보물 공매공고 – 공매공고 조회 - 공매일자별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화면 하단 전자입찰 이용약관에 동의 후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6월부터 한국기계거래소(이하 ’거래소)를 통한 경매(기일입찰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매공고는 거래소 홈페이지(https://portal.komax.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에 관한 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 ’경매입찰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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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도개요) 기보에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단독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회생지원보증 또는 채무조정과 재기를 위한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
O (대상기업) 기보의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및 실패기업에 변제책임이 있는 채무자로서 신규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인 기업
O (지원내용)-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
- (회생지원보증)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 (신규보증)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보증(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O (지원절차)재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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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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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센터
상담·기업조사
기술평가·보증심사
(도덕성평가표 첨부)
재기심사위원회*
(재기지원 심의·의결)
채무조정(회생보증) 및 신규보증 실행
* (재기심사위원회) 회계, 법률, 기술 관련 외부전문가 및 내부인력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지원타당성을 심의·의결
- (지원결정) 기술사업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 (신청방법)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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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은 채무자별로 채무액에 따라 다양한 제도의 채무분할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규정상 분할상환 허용이 가능한 최대 기간은 다음과 같으나, 채무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예정금액3천만원 이하
3천만원~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이하
1억원~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분할상환
허용기간3년
4년
5년
7년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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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의 범위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