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녹색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에 따라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위하여 해당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녹색인증 구분
구분 | 인증 및 확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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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인증 |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사업 인증 |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녹색전문기업 확인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이상인 기업 |
녹색기술제품 확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녹색인증 수행기관
- 전담기관(인증서 신청접수/발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기관(기보 등 총11개)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평가의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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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평가의뢰 접수
중앙기술평가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으로부터 일괄 접수좌동 -
02 서류검토
서류검토 후 "신청서류검토서" 작성
구비서류 미비시 보완 요청좌동 -
03 평가위원 구성
5인이상으로 (현장평가인력 포함) 구성 -
04 현장평가
현장실사 후 "녹색 기술/사업 현장평가표" 작성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 현장평가실시 -
05 평가위원회 개최*
- "녹색기술(사업) 서류평가표"에 의한 평가위원의 서류평가
필요시 신청기업 발표평가 병행 - "녹색인증 종합평가표" 작성
- "녹색기술(사업) 서류평가표"에 의한 평가위원의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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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평가표 (또는 검토표) 작성
- "녹색기술(사업) 서류평가표"에 의한 평가위원의 서류평가
필요시 신청기업 발표평가 병행 - "녹색인증 종합평가표" 작성
"녹색전문기업 확인검토서/ 녹색기술제품 현장평가표" 작성 - "녹색기술(사업) 서류평가표"에 의한 평가위원의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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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인증추천 등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인증추천) 및 부적합 통보좌동 -
08 평가결과 관리
중앙기술평가원은 평가의뢰 접수후 30일(연장평가 20일)이내 전담기관에 회보여부를 관리좌동
유의사항
인증수수료 (기술평가료)
구분 | 신규 및 연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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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인증 | 신청 기술당 100만원 |
녹색사업 인증 | 신청 사업당 150만원 |
녹색전문기업 확인 | - |
녹색기술제품 확인 | 신청 건당 30만원 |
해외 현장평가 소요 비용은 기금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함
문의처(담당자)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