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슬쉘터
휘슬쉘터(Whistle Shelter)란?
휘슬쉘터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호루라기(whistle)’를 불어 알리고자 하는 내부신고자의 안전한 ‘피난처(shelter)’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의 익명성을 통한 신변보장으로 2차 피해를 막는 기술보증기금 안심신고변호사의 별칭
휘슬쉘터 신고대상 행위는?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부패 관련 법규 위반 행위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 예산 낭비, 예산집행지침 위반 등 방만경영 예방 원칙 위반 행위
- 기타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법규 위반 행위
휘슬쉘터 신고와 처리 절차는?
- 신고자 : 목격 또는 피해내용을 휘슬쉘터에게 이메일로 접수
- 휘슬쉘터 : 접수내용 검토 후 익명성 보장 대리신고
- 감사실 : 사안에 따라 감사 실시 또는 담당부서 이첩하여 처리

휘슬쉘터는 누구?
| 성명 (소속)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
|---|---|---|---|
|
최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가원) |
여성 | 서울 종로구 |
이메일: hj4023.choi@gmail.com 전화: T. 02-720-4023(필요시) |
|
이남열 변호사 (법무법인 푸른) | 남성 | 부산 연제구 |
이메일: lny2349@hanmail.net 전화: T. 051-947-7000(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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