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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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합니다.
1. 주채무 이행의무 위반(원금·이자 연체 등)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3. 파산, 회생, 청산 등에 들어간 때
4. 채권자로부터 보증사고통지서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때
5. 주사업장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등)가 있는 때
6.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주요 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
7. 폐업, 조업중단,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할 때
8.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9.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등
10.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에게 제2호, 제3호, 제8호, 제9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소유 재산에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증기업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11. 위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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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조치는 보증이 전액 해지되거나, 보증사고 사유가 전부 해소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담보권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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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은 귀사가 『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2호(가압류 결정이 있는 때) 및 제5호(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에 해당할 때 사전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제6조 사전통지 없이 채권보전조치(가압류)를 취할 수 있으며,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금의 채권보전조치 및 해제비용(대지급금)에 대하여 귀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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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보증약정서』 제5조 1항에 따라 사전구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실익이 있는 재산 발견 시 『보증약정서』 제6조에 따라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때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7.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정보 제외)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8. 기보가 이 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9.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10.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또한, 『보증약정서』 제5조 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소명 요청 및 채무상환 통지 후 채권보전조치 할 수 있습니다.
1.보증 약정서 제3조(보증료 등의 납부), 제8조(담보ㆍ보험), 제17조(자금용도 준수의무), 제18조(경영상 중요 변동사항 통지 의무)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2.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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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의 채무조정요령에 따른 해당 물건의 예상구상실익 이상이 회수되거나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담보권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새로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채권보전조치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가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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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보의 단독채무만을 부담하는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과 재기를 위한 신규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기금 홈페이지 → 주요업무 → 기술보증 → 재기지원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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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 사유의 타당성, 구상실익, 다른 채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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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일시상환이 곤란할 경우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할 때는 약정 총액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상환 받아야 하며, 분할상환금은 매년 2회 이상, 매년 균등액 이상 상환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예정금액
30 이하
30~50 이하
50~100 이하
100~200 이하
200 초과
분할상환기간
3년
4년
5년
7년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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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은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 검토 시 아래와 같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자산실사 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클 것
- 가동 중이거나 즉시 가동이 가능한 기업으로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고려할 때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것
- 채무조정을 통한 채권 회수액이 채무조정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로 회수되는 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것
- 주주, 경영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간 손실이 공평하게 분담되었는지 여부
- 채권자간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 채무상환계획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 채무상환계획의 이행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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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금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신청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사항과 『신용회복지원 업무처리기준』등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하며, 아래의 경우(예시) 부동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무조정 “신청제외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협약 제4조 제5항)
-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예상구상실익 미만으로 채무 감면되는 경우(협약 제5조제4항제2호)
- 이미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협약 제5조제4항제1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