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보증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보증금액에 아래의 보증료율 산출체계에 의해 결정된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보증료율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체 및 보증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가산 및 차감 됩니다.
보증료율 산출체계
보증료율 감면 대상
구분 | 감면요율 |
---|---|
가. 기금특화영역에 대한 보증 | - 0.3%p이내 |
1. 기술평가보증(B등급이상) | - 0.1%p |
2. 기금주관 창업교육 수료자(수료일로부터 3년이내) | - 0.2%p |
3. 창업후 7년이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 0.1%p |
나. 정부시책분야에 대한 보증 | - 0.7%p이내 |
1. 벤처·이노비즈기업 | - 0.2%p |
2. 장애인기업* | - 0.3%p |
3. 국가유공자기업* | - 0.3%p |
4.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보증 | -0.3%p 이내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보증 | - 0.2%p |
6. 에너지절약시설* 도입자금에 대한 보증 | - 0.2%p |
7.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여성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 - 0.2%p |
8.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지정기업 | - 0.1%p |
9. 일자리창출기업** | - 0.2%p |
10. 재해경감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보증 | - 0.1%p |
11.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 - 0.2%p |
12. 가족친화 인증기업 | - 0.1%p |
13.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기업 | - 0.1%p |
14.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수감 | - 0.1%p |
15.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World Class 300" 기업 | - 0.2%p |
16.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 0.2%p |
17.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영위기업” | - 0.2%p |
18.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 - 0.2%p |
19.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 - 0.2%p |
20. 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보증*** | -0.7%p이내 |
21. 기후기술기업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기후기술보증” | - 0.2%p |
22. 조달청의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보유기업 | - 0.2%p |
23. R&D보증 취급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보증***** | -0.3%p이내 |
24. 명문장수기업 선정기업 | -0.5%p |
25.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보증 | -0.4%p 이내 |
26. 백년소공인 선정기업 | -0.3%p 이내 |
27. 상생결제 우수기업 선정기업 | -0.2%p |
다. 상품영역에 대한 보증 | - 0.2%p이내 |
1. 전자상거래보증 | - 0.2%p |
라. 기타영역에 대한 보증 | - 0.1%p이내 |
- 0.1%p | |
2. 혁신마일리지 우수기업(경영혁신 마일리지 1,000점 이상)**** | - 0.1%p |
마. 한시적 협약·특례 등에 대한 보증 | - 0.5%p이내 |
1. 대외협약․특례보증으로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보증 | - 0.5%p이내 |
- * 장애인기업, 에너지절약시설, 국가유공자기업의 범위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 따름
- *** 기술창업보증:「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에 따름
- **** 보증료 감면 1건당 경영혁신 마일리지 1,000점 차감
- ***** 「R&D보증 취급기준」에 따르며, R&D 사업화성과 우수기업의 유효기간 내 취급하는 1건의 신규보증을 포함
보증료율 가산 대상
구분 | 가산사유 | 가산요율 |
---|---|---|
공통 | 1. 고액보증기업 | |
가. 보증금액이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기업 | + 0.1%p | |
나. 보증금액이 30억원 초과 기업 | + 0.2%p | |
2. 장기이용기업 | ||
가. 보증이용기간이 5년 초과 15년 이하 기업 | + 0.1%p | |
나. 보증이용기간이 10년 초과 15년 이하 기업 | + 0.2%p | |
다. 보증이용기간이 15년 초과 기업 | + 0.3%p | |
3. 중소기업이외의 기업 | ||
가. 중소기업 졸업후 1년 이하 | + 0.1%p | |
나. 중소기업 졸업후 1년 초과 2년 이하 | + 0.2%p | |
다. 중소기업 졸업후 2년 초과 3년 이하 | + 0.3%p | |
라. 중소기업 졸업후 3년 초과 5년 이하 | + 0.4%p | |
마. "가"호 내지 "라"호를 제외한 중소기업이외의 기업 | + 0.5%p | |
4.「보증기업 경영개선지원기준」에 따른 "경영개선지원보증" | + 0.1% p | |
기한연장, 기보증 회수보증 | 5.「부분보증운용기준」의 보증비율인하 대상보증으로서 보증비율인하가 불가능한 경우 | + 0.2%p |
6. 신용도하락기업(“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의 분할해지 약정체결기업 제외), 보증제한 대상업종 영위기업 | ||
가. 당초보증금액의 10%미만 해지 | + 0.3%p | |
나. 당초보증금액의 10%이상 20%미만 해지 | + 0.2%p | |
다. 당초보증금액의 20%이상 해지 | + 0.1%p | |
7. 보증해지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비창업기업 보증 | ||
가. 보증건별 이용기간 3년초과 5년이하 보증
|
+ 0.3%p + 0.2%p – 0.2%p | |
나.보증건별 이용기간 5년초과 7년이하 보증
|
+ 0.3%p + 0.2%p – 0.2%p | |
다. 보증건별 이용기간 7년초과 보증
|
+ 0.3%p + 0.2%p – 0.2%p | |
라. 약정이행율 70% 이상 100% 미만 | + 0.2%p | |
마. 약정이행율 100% 이상 | - | |
8.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의 분할해지 약정체결기업 | ||
가. 약정체결 거부 | + 0.6%p | |
나. 약정이행률 30% 이상 | + 0.5%p | |
다. 약정이행률 30%이상 70%미만 | + 0.3%p | |
라. 약정이행률 70%이상 100%미만 | + 0.2%p | |
마. 약정이행률 100% 이상 | - | |
9.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이 보증해지계획 미이행시 | + 0.3%p |
- 제1호, 제2호의 보증금액은 기금의 금융성운전자금보증을 기준으로 판단
- 기금의 “기간별 금융성운전자금 가중평균 보증금액”이 “업종별 금융성운전자금 평균보증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의 금융성운전자금 보증을 대상으로 하며, 보유일수를 합산하여 판단
- 가산사유가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율을 모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