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청자격
보증신청자격
우리기금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에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해당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신기술사업이란?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 입니다.
보증금지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보증제한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1
- 1휴업중인 기업
- 2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3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4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경영자
-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 6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7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8"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9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 10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11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1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 1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14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