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서비스 이행표준
技保 고객서비스 헌장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고객이 신뢰하고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고객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여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 하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업무를 항상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하나. 공정·혁신·연대를 바탕으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고객중심의 열린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 하나. 고객의 기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술평가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과 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시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사방법
- 서류수집
- 서류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 전자방식의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Fax로 수집하거나 현장조사시에 수집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고객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조사자료는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이후에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 서류간소화
- 고객의 기술력과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수집하겠습니다.
- 사업장 방문조사
- 사업장 방문시 미리 방문일을 협의하여 고객의 일상업무에 불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술보증
- 보증지원
- 기술과 신용을 공정, 성실하게 평가하여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 표준처리기간
- 기술보증의 결정은 보증 현장조사일부터 결정통지일까지 4~6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영업일수 기준)
-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고객과 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 결정통지
- 기술보증 결정통지는 전화 또는 이메일, 인터넷 등으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술보증 약정
- 기술보증 약정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알려드리고, 기술보증서 발급일시를 예약하여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고객이 원하시는 경우, 보증금액에 구분없이 현장 방문조사시 보증약정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약정시 중요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리고 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을 통한 보증약정 체결로 고객에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비대면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전자보증 확대
- 기술보증서는 서면방식에서 전자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서 고객방문 횟수를 줄이겠습니다.
- 보증료 수납
- 보증료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기금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고객에 대하여 15억원을 초과하여 보증지원시 납부하셔야 할 보증료를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자금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증료 환급
- 고객께서 기금 보증지원에 의한 채무를 보증기한 이전에 상환하신 경우 이미 납부하신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고객의 예금계좌로 신속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궁금한 정보 사전안내
- 담당자 지정, 출장예정일자, 보증서발급 예정일자 및 보증료·보증기일 등 각종 기일도래 현황을 고객의 SMS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업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술평가
- 공정한 평가
- 고객께서 가진 기술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기금의 평가 전문인력과 외부자문인력 Pool을 활용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준처리기간
- 기술평가의 결정은 자료수집이 완비되어 사업장 방문조사일로부터 평가완료일까지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영업일수 기준)
- 다만, 가치산정평가와 업무협약에 의한 평가 등 전문평가 처리기간은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술평가의 결정은 자료수집이 완비되어 사업장 방문조사일로부터 평가완료일까지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영업일수 기준)
기업지원업무
- 기업경영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객이 자금조달,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 기술거래 및 기술보호, 현물출자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창업촉진, 투자유치,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프로그램 및 대고객 홍보행사를 주최하겠습니다.
- 재기지원
- 실패한 고객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각종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실패한 고객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돕기 위한 “재기지원보증”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 맞춤형 지원
- 예비창업에서부터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의 창업단계별로 기술금융 및 경영컨설팅지원 등 창업기업의 Needs에 부합하는 기술창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고객님께 대하여는 상담 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하여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 인터넷 조회 서비스
- 고객께서 신청서류 접수시부터 보증서 발급(기술평가 완료등록)단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디지털지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