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5. 7. 7.)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공개 사유 | 소관부서 (업무) | 비 공 개 대 상 정 보 |
|---|---|---|---|
|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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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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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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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 재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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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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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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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안보·국방· 통일·외교 관련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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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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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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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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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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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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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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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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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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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기지원, 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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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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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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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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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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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 평가,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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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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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 평가, 기술, 벤처, 거래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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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 재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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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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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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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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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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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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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술보증,평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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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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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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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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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평가,리스크,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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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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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기금은 현재 관련된 해당정보 없음 |
Total :
10
| 번호 | 제목 | 등록일자 | 첨부 |
|---|---|---|---|
| 10 | 2024-09-11 | ||
| 9 | 2024-09-11 | ||
| 8 | 2022-06-22 | ||
| 7 | 2021-04-07 | ||
| 6 | 2020-07-30 | ||
| 5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19년 3월)
zip |
2019-03-25 | |
| 4 | 2018-04-16 | ||
| 3 | 2016-01-05 | ||
| 2 |
2014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zip |
2015-01-06 | |
| 1 | 201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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