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24. 7.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비공개 사유 | 소관부서 (업무) | 비 공 개 대 상 정 보 |
---|---|---|---|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통 |
|
민원 |
|
||
기술보증·평가 |
|
||
재기지원 |
|
||
기술보증, 재기지원 |
|
||
기술평가 |
|
||
벤처 |
|
||
ICT |
|
||
[제2호] 안보·국방· 통일·외교 관련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안전 |
|
ICT |
|
||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 및공공안전 관련 정보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시설 |
|
감사 |
|
||
안전 |
|
||
연구 |
|
||
감사,인사 |
|
||
총무 |
|
||
시설 |
|
||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기지원 |
|
안전,시설 |
|
||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감사 |
|
인사 |
|
||
공통 |
|
||
기술보증, 평가,기획 |
|
||
공통 |
|
||
기술보증, 평가, 기술, 벤처, 거래보호 |
|
||
준법, 재기지원 |
|
||
[제6호]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통 |
|
민원 |
|
||
공통 |
|
||
인사 |
|
||
기술보증,평가 |
|
||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기술보증,평가, 연구 |
|
성과평가 공통 |
|
||
기술보증, 평가 |
|
||
재기지원 |
|
||
기술보증, 평가, 리스크, 자산운용 |
|
||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기금은 현재 관련된 해당정보 없음 |
Total :
10
번호 | 제목 | 등록일자 | 첨부 |
---|---|---|---|
10 | 2024-09-11 | ||
9 | 2024-09-11 | ||
8 | 2022-06-22 | ||
7 | 2021-04-07 | ||
6 | 2020-07-30 | ||
5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019년 3월)
zip |
2019-03-25 | |
4 | 2018-04-16 | ||
3 | 2016-01-05 | ||
2 |
2014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zip |
2015-01-06 | |
1 | 201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