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개요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유형별 벤처기업 요건
구분 | 제목 | 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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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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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벤처기업협회 |
예비벤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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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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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각 유형별 벤처요건은 전부 충족해야 함.
유형별 벤처기업 요건
구분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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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평가절차
신청 및 평가절차
- 벤처인업무
- 회원가입
- 벤처확인신청
- 확인유형선택
- 신청서작성(확인기관선택)
- 사업계획서업로드
- 제무제표입력
- 확인기관의뢰
- 기업정보공시
- 확인기관의뢰
- 확인기관업무
- 신청서 접수
- 서류접수 / 방문실사
- 확인결과 등록
- 공시정보등록
- 벤처기업인증서발급
평가료 (부가세 별도)
유형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수수료(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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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혁신성장유형* | 45만원 | 10만원 | 55만원 |
②연구개발유형 | 35만원 | 10만원 | 45만원 |
③벤처투자유형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④예비벤처유형 | 35만원 | 10만원 | 45만원 |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일부 감면
문의
- 벤처기업확인사무국 고객센터 1566-6487
(운영시간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