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IP인수보증)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 인수보증 개요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인수보증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
대상자금
-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통하는 지식재산(IP)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全단계에 소요되는 자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자금지원 제도
- 기보는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3단계로 구분하여 One-stop으로 지원
- 기술제공자(대학, 연구소) Transfer는 기술도입자(기업) Transferee에 기술이전 함 기술제공자(대학, 연구소) Transfer는 기술도입자(기업) Transferee에 기술제공 연구생산성 향상 함 기술도입자(기업) Transferee는 기술제공자(대학, 연구소) Transfer 애로기술해결 및 신사업 창출 기술료 지급(로열티 지급) 함
- One-Stop 기술금융 보증 지원
- 01 지식재산(IP) 인수자금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02 기술완성화자금
- (기술개발자금) 기술인수후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자체 연구개발지,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 기자재 구입비,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 건설·운전비 등 (시제품제작자금)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자금
- 03 양산자금
- 사업화 또는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구 분 | 지원대상 자금의 범위 | |
---|---|---|
1단계 | 지식재산(IP) 인수자금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2단계 | 기술완성화자금 | (기술개발자금) 기술인수후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시제품제작자금)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자금 |
3단계 | 양산자금 |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
지원 절차
신청금액(인수자금 기준) | 기술평가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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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초과 | 등급평가+가치평가(평가료 5백만원) | B등급 이상 지원 | 보증특약 부여(계좌입금) |
3억 이하 | 등급평가(평가료 20만원) |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95%
- 보증료 감면 0.3%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센터 혁신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