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실패한 기업주(단독채무자 또는 다중채무자)가 재창업을 할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함께 재창업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각종 통지(기술보증기금->기업)
- 1. 보증신청 (기업->기술보증기금)
- 1. 대출신청 (은행->기업)
- 2. 보증신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 3. 전자보증서 발급(기술보증기금->은행)
- 4. 대출실행(기업->은행)
- 5. 보증실행/해지 통지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기업(재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채무조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신용관리정보 등록 제외)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
지원대상 제외기업
- 재창업지원 신청 전에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
-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기업
- * 주류, 담배도소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실패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와 주채무 합계 금액이 30억원 초과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담당자 문의
지원제도 주요내용
- 신용회복지원 상각채권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 최대 75%까지 감면
- 신규보증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보증(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절차
-
01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신청
(신용회복지원) -
02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성평가 의뢰
-
03
영업점
사업성평가
(재창업보증
신청·접수) -
04
재창업지원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결정
-
05
영업점
재창업보증 실행
(사후관리)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신규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세부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의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제도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