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사업실패로 다중 채무를 짊어진 실패기업인이 실패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재창업)할 수 있도록 기보와 유관기관이 협업으로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기보·신보·중진공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휴업,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
지원내용
- 최대 75% 채무조정 + 재기자금 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기관별 책임비율: 기보 / 신보 / 중진공 = 40% / 40% / 20%
기술평가료
- 무료(기보가 평가기관인 경우)
지원기준
- 채무조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이사인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 절차를 통해 지원
* 재창업일로부터 경과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 限
시행주체
- 신용회복위원회(신청 접수, 채무조정 주관),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평가,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