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
(또는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각종 통지(기술보증기금->기업)
- 1. 보증신청 (기업->기술보증기금)
- 1. 대출신청 (은행->기업)
- 2. 보증신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 3. 전자보증서 발급(기술보증기금->은행)
- 4. 대출실행(기업->은행)
- 5. 보증실행/해지 통지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기업
- 실패 기업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재도전 경영자*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 실패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패기업의 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신규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
지원대상 제외기업
-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경우
- 재기지원보증 신청기업이 기금 포함 여타 채권자에 채무변제 의무(다중채무자) 보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담당자 문의
지원제도 주요내용
- 채무조정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
- 회생지원보증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 신규보증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보증(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절차
-
01
영업점
상담·기업조사
기술평가·보증심사
(도덕성평가표 첨부) -
02
재기심사위원회
재기지원 심의·승인
(도덕성평가 포함) -
03
영업점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및
신규보증 실행(사후관리 실시)
보증한도
- 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