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
(또는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기보에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단독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과 재기를 위한 신규자금을 함께 지원
지원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실패기업*(기보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또는 실패기업(개인사업자)이 신규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인 기업
* 공공정보가 해제된 공적 채무조정 절차 진행기업 포함(회생절차 종결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절차 확정자)
지원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등은 최대 90% 까지 감면
기술평가료
- 무료
지원기준
- 정상영업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 절차를 통해 지원
* 취급제한: 휴업중인 기업, 타기관 신용관리정보 보유, 금융부조리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