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구직에서 창직·창업으로의 창업분위기 조성 및 기업생애주기별 기술금융 생태계 구축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 지원합니다.
- 일반창업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최근 2년이내 등록(출원포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사업화 예정인자
- 기금에서 따로 정한 혁신성장산업을 사업화하려는 자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 전문가창업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 교수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2항에 의한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연구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6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지원절차
일반보증
- 창업
- 사업자등록 및 사업 개시
- 기술평가
-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
- 사업장 현장조사
- 보증심사
-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
- 보증취급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취급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기술평가
-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
-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통보)
- 멘토링
- 창업정보 등 제공
- 창업
-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
- 보증심사
- 사업장 현장조사
- 기술사업계획·업종 변동 여부 확인
- 보증취급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취급
대상자금
-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기술평가
-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접수시 납부)
단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보증지원한도
창업분야 | CCC등급 | B,BB등급 | BBB등급 | A등급이상 |
---|---|---|---|---|
일반창업 | 1억원 | 3억원 | 5억원 | |
전문가창업 | 1억원 | 3억원 | 7억원 | 10억원 |
보증비율·보증료 등
- 100% 전액보증
- 0.7%p 보증료감면
TIp. 아래 내용 전부 충족시 창업前 보증지원 결정금액을 창업後 보증지원합니다.
- 기술평가 완료후 6개월 이내 창업 및 보증신청
-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을 실제 경영
- 창업前 기술평가 대상 기술·업종과 창업後 영위하고 있는 기술·업종이 동일
※ 상기 내용 중 한가지라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규 기술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 하며, 신규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금액이 변경되거나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