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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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 & 상담
(신청) 데이터, 기술 등 보유한 기업 모두 신청 가능
* 데이터, 기술 등의 권리 보유자가 상이할 경우 동의 필요(신청자료) 신청서, 사업계획서, 데이터 및 기술의 권리관계 증명 자료 등
(상담) 평가대상 여부, 데이터 등 내용 및 데이터 품질 수준 등 상담
* 데이터 품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평가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02.예비평가
- 신청인의 제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 사항 확인 후 평가진행 여부를 판단
- 접수자료의 적정 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요건 해당 여부
- 데이터 특성, 품질,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 데이터 품질 사전진단표에 따른 데이터 품질 수준 확인
- 평가전문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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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본평가 · 평가서작성
① 현장평가
- 데이터 등 관련 조직과 인력, 데이터 분석, 사업화 실적 등 데이터 생성, 활용 등 능력 평가
- 사업(제품, 서비스) 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데이터 사업화 능력
- 정보시스템 설비 보유 현황, 가동상태, 품질관리 등 생성 및 생산화 능력
- 제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과의 상호비교를 통한 접수자료의 사실여부 등
②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전문자료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③ 데이터 특성,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 조사 분석 및 검토
④ 데이터 가치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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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평가완료
- 평가자가 평가절차에 의해 데이터가치평가를 완료하면, 데이터 가치평가서 완료, 승인 후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