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2025년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다운로드[별첨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다운로드[별첨2] 기술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별첨3] 투자유치내역서 양식
다운로드[별첨4]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자가진단 매뉴얼
다운로드[별첨5] 초격차 미래전략산업기업 자가점검표
다운로드[별첨6-1] 사전동의서(신청기업용) 양식
다운로드[별첨6-2] 사전동의서(개인(대표자)용) 양식
다운로드[참고] FAQ
다운로드지원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 1① 시장검증, ②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시장검증, 혁신성 요건 ① 시장검증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누적)투자유치기업
② 혁신성 - 1)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 이상
- 2)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20점 이상
- 2① 기업가치, ②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기업가치, 혁신성 요건 ① 기업가치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3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누적투자금액 2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함)
- 주식투자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업가치 산정기준]
② 혁신성 - 1)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 등급 이상
- 2)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20점 이상
지원내용
- 1시장개척자금 신시장(국내·외) 조사,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정부지원금) 지원
- 2특별보증 선정시 같은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특별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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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업공고
- '25.1.23.(목)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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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온라인신청·접수
- '25.1.24.(금) 10:00 ~ 2.21.(금) 15:00 온라인 신청 (www.kibo.or.kr/d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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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차 평가
(요건 및 기업가치 산정)- ~‘25.2월말 2차 평가 대상기업(150개사 이내) 선정
* 대상기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기업가치 산정
- ~‘25.2월말 2차 평가 대상기업(150개사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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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유니콘선정협의회)- ~‘25.4월초
(1단계 : 기술평가‧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2단계 : 유니콘선정협의회) 선정심의위원회 부의 대상기업(70개사 내외) 선정
- ~‘25.4월초
(1단계 : 기술평가‧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
05.최종평가
(최종선정위원회)- ~‘25.4월 중순2차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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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최종선정
- ~‘25.4월말최종 선정기업(50개사 내외) 발표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 50% 이하 + 선정기업 대응자금 5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40% 이하) ⇒ 최대 6억원
* 최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총 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50%) | 선정기업 대응자금(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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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
600백만원 | 300백만원 | 60백만원 | 240백만원 |
100% | 총 사업비의 5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40% 이하 |
* 공고문상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참조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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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 운전자금 보증금액 20억 원까지 추정매출액과 투자유치금액 중 많은 금액의 1/2 금액으로 우대 적용 |
보증비율 및 보증료 |
• 85% 부분보증(협약은행* 이용시 100%), 0.7% 고정보증료율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
옵션부여 |
•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시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 (옵션비율 : 보증금액의 20%) |
* 신보(보증재단 포함) 거래기업은 전액상환하거나 기보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중복보증 불가) * 시설자금은 서류제출일까지 설비도입계획(도입처, 품목, 수량 등), 도입자금 규모,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되어 관련 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선정절차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