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사업이란?
도입배경 및 목적
오늘날 기술에 대한 권리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속에서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노출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상 이러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글로벌 무한경쟁 가속화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해외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이러한 중소 중견기업의 IP 리스크를 완화, 해소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여 공제가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
-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공제가입 기업이 국내외 출원이나 지식재산 분쟁 발생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한 유용한 대안으로, 정부의 중소, 중견기업 IP보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근거
- 발명진흥법 제50조의4, 5,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5
주요연혁
2017년
- 11월
발명진흥법 개정
- 특허공제사업 도입·지원 근거 마련
2018년
- 5월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 시행
- 공제사업의 운영 위탁 기관 및 운영 재원 등 명시 - 12월
특허공제사업 수행기관 공모
- 기보 사업수행기관 공모 참여
2019년
- 1월
기보,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 선정
- 특허청 특허공제사업위탁기관으로 기보 지정 - 2월
특허청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2019-제1호)' 고시
- 기보 특허공제사업 업무추진 근거마련중소벤처기업부 업무승인
- 사업추진을 위한 주무부처 업무승인 - 3월
기보-특허청, 포괄적 업무협약 추진
-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특허공제사업 추진단 출범
- 특허공제사업 본격적인 추진 - 5월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
- 기보 사업주체 명시 및 별도 사업운영을 위한 계정 설치 법제화특허공제 운영위원 위촉
- 당연직 3명, 외부위원 7명 선정 - 8월
특허공제 사업 공식 출범
- 특허공제 홈페이지 (https://ipmas.or.kr/)
2020년
- 7월
특허공제 대출 상품 출시
- 지식재산비용대출, 경영자금대출
2021년
- 1월
사업 명칭 변경
- 특허공제 → 지식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