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
[공고문]「예비유니콘 특별보증」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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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별첨5-1] 사전동의서(신청기업용)
다운로드[별첨5-2] 사전동의서(개인(대표자)용)
다운로드[별첨6] 평판리스크 관련 확약서
다운로드[별첨7] 글로벌 지향수준 체크리스트
다운로드[참고] FAQ
다운로드지원대상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1,2,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1① 시장검증, ② 성장성, ③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 ① 시장검증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② 성장성 -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20.12.31까지 설립)* 전년도말('24.12.31)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4년도 매출액이 '21년도 매출액 대비 72.8% 이상 증가
-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21.1.1 이후 설립)* 전년도말('24.12.31)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4년도 매출액이 '23년 매출액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③ 혁신성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2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 기업가치 산정기준 - 주식투자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누적 투자유치 실적 중 최종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3지역스타기업으로 ① 시장검증, ② 성장성, ③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 ① 시장검증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30억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② 성장성 - 1. 의 성장성과 요건 동일
③ 혁신성 - 1. 의 혁신성과 요건 동일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
*자금용도(운전·시설)불문, 기보증금액 포함
**최대 100억원까지는 선정연도(2025년)에 우선 지원하고 잔여한도는 차년도(2026년)에 지원
보증조건
- 보증비율 : 85% 부분보증(특별출연협약보증 시 100%)
- 보증료율 : 1%(고정보증료)
- 일부 상환의무 부여 (10%) **보증지원 이후 당초 보증금액 이상의 누적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 옵션비율 : 보증금액의 10% (최대 5억원)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시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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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업공고
- '25.5.7.(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25.5.7.(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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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온라인신청·접수
- '25.5.7.(수) 10:00 ~ 5.30.(금) 15:00 온라인 신청 (www.kibo.or.kr/vc/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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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차 평가
(요건검토·서면심사)- '~25.6월말 2차 평가 대상기업(50개사 이내) 선정
-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
- '~25.6월말 2차 평가 대상기업(50개사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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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유니콘선정협의회)- '~25.8월 중순최종평가 대상기업(20개사 이내) 선정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 유니콘선정협의회
- '~25.8월 중순최종평가 대상기업(20개사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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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최종평가
(최종선정위원회)- '~25.8월말 2차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공개발표 및 전문가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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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최종선정
- '~25.8월말 최종 선정기업 발표 (15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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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보증지원
- '25.8월말 이후 보증서 발급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