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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계투자 소개

제도안내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기보가 직접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

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
      • 단, R&D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업력제한 없음
    • 기보와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투자용 기술평가등급이 TI8등급 이상인 기업



투자한도 및 방식

투자한도
  • 개별기업 당 최대 30억원으로 기술평가등급별로 차등적용
투자방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투자업무 취급절차


  1. 01

    상담·접수

    - 영업점

  2. 02

    예비검토·기술평가

    - 벤처투자금융센터
    - 기술혁신센터


  3. 03

    투자심사·조건협상

    - 벤처투자금융센터
    - 기술혁신센터


  4. 04

    투자심사위원회

    - 벤처투자금융센터

  5.       05

          투자실행(계약체결)

          - 벤처투자금융센터
          - 기술혁신센터


투자심사 주요내용

  • 기술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및 수익성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문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