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기보가 직접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
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
- 단, R&D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업력제한 없음
- 기보와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투자용 기술평가등급이 TI8등급 이상인 기업
-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
투자한도 및 방식
투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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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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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무 취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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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접수
-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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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비검토·기술평가
- 벤처투자금융센터
- 기술혁신센터 -
03
투자심사·조건협상
- 벤처투자금융센터
- 기술혁신센터 -
04
투자심사위원회
- 벤처투자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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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투자실행(계약체결)
- 벤처투자금융센터
- 기술혁신센터
투자심사 주요내용
- 기술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및 수익성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문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