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개요
-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 (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10개):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 대상기업 요건 |
---|---|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 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유통사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 단, 신청업체 및 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 가능
주요평가 항목
- 작품성, 제작능력, 자금조달계획, 성공가능성 등
지원내용
- 콘텐츠 평가등급과 문화콘텐츠 종류, 채권양수(제3자 대항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총제작비의 최대 70%까지 지원가능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지원금액
콘텐츠 평가등급 | 지원비중 | 가감비중 | 비고 |
---|---|---|---|
A이상 | 60% | • 가산 20% - 수출콘텐츠* • 가산 10%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문화콘텐츠 분야**, 융복합 콘텐츠, 국내 OTT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 차감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미충족 |
최저 20% ~ 최고 70% |
BBB+, BBB | 50% | ||
BB+, BB | 40% | ||
B+, B | 30% |
* 수출계약서 등에 의해 해외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웹툰, 디지털 시각특수효과 등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15억원* 이내
*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이상의 수출콘텐츠 또는 방송용 콘텐츠는 최대 50억원 이내 지원가능
우대사항
- 보증료 0.2%p 감면, 보증비율 95%로 우대, 재무 · 신용도 관련 평가항목 최소화 등
취급영업점
-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및 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