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통합신고센터
- 1기술보증기금은 부패,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패통합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니, 기보와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현재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한해서만 답변보기/접수취소가 가능합니다.
- 3이메일주소와 연락처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이 제기한 글에 대한 진행사항 및 회신 내용조회, 접수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분실 시 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니,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10층 리스크준법부 (우 : 48400)
- 전화 051-606-7551, 051-606-7563, 051-606-7568
- FAX051-639-7643
신고대상
- 아래와 같이 부패,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하는 우리 기금 임직원 또는 제3자
신고 대상 유형
- ① 부패방지법 위반행위 (예: 직무권한 남용, 예산낭비, 부패행위 은닉 등 기타 부패방지법 위반)
- ②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등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
- ③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예: 신고·제출 의무(5가지) 및 제한 ·금지행위(5가지) 위반)
- ④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부당 이득의 수수,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등)
* 이 게시판에 신고되는 내용은 신고 처리 담당 부서에서만 열람 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 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 신고 대상 유형 이외 의 사항(우리 기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건의, 시정, 불편사항 등)은 '민원센터' 코너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 민원센터 경로 : [고객마당] - [고객만족·민원] - [민원센터]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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