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사전정보공표
-
01.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1)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2)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02.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소관부서에 청구서 이송, 타기관으로 이송, 이송기관 및 사유통보
- 타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일경우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소관부서에 청구서 이송, 타기관으로 이송, 이송기관 및 사유통보
-
03.공개여부결정 (소관부서)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1)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2)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3) 단독결정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04.결정결과통지 (소관부서)
-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1)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2)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04.공개실시 (소관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1) 수수료,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2)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 대리 증명서류 추가
- 3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1)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2)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현금
- 청구인 준비사항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 말로 청구하는 경우
- 담당 직원 앞에서 진술
-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발급 생략(동법 시행령 제6조)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 *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부공개관련 법률안내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