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 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 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청구공개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림·테이프 등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