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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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환경목표*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보고서는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녹색여신인정비율이 50% 이상인 평가건에 한해 협약은행**에게 제공됩니다.
*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통해(전화 또는 방문)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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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보의 특허자동평가시스템 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는 국내 전체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내·외부 전문가의 평가패턴을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자동으로 등급 또는 금액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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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우리 기금에서 수행하는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기업의 평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아래와 같이 평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구분 개요 협약기관 지원내용 금융기관 협약보증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IP)에 대한 가치평가보증
- 간이 기술가치평가서 제공기업, 국민, 우리, 신한, 아이엠뱅크, 하나, 수협, 경남, 부산, 농협 평가료 3백만원 특허청 협약보증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IP)에 대한 가치평가보증
- 일반 기술가치평가서 제공특허청(발명진흥회), 기업, 국민, 우리, 신한, 아이엠뱅크, 대구, 하나, 광주 평가료 5백만원 S/W 협약보증 - SW분야 특허,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가치평가보증
- 일반 기술가치평가서 제공과기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료 5백만원 IP패스트 협약보증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IP)에 대한 가치평가보증
- KPAS를 활용한 자동산출 방식으로 평가부산, 경남, 전북, 아이엠뱅크, 농협, 신한 평가료 1백만원 ㅁ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평가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 검색은 홈페이지【기금소개 → 기금안내 → 본·지점 찾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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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평가센터는 기술평가보증, R&DㆍIP보증, 벤처기업 확인 평가, INNO-BIZ 선정 평가, 기술평가인증 등 기술사업타당성평가를 수행하는 보증용 기술평가 중심의 정형화된 평가업무 전담조직 입니다.
O 기술혁신센터는 정부 정책사업용 평가, 전문기술평가(기술이전·투자용 가치평가 등), 정부 정책연계 IP평가(IP평가보증, IP인수보증 등), 기술거래·M&A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술평가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특화된 조직입니다.
O 중앙기술평가원은 고난이도 및 프로젝트성 기술가치평가,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등 계약평가 위주의 전문적인 기술평가와 기술평가 품질관리 및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핵심 평가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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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P평가보증의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STEP.01
보증신청신청기업
디지털지점에서 신청
- 기보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가능
STEP.02
상담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준비 안내
STEP.03
접수/조사자료 수집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등 제출
-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신속한 보증처리를 위하여 상담일로부터 보증처리과정 모니터링
STEP.04
기술평가/조사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내·외부 전문평가인력이 현장평가를 실시
-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STEP.05
심사·승인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및 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수행
STEP.06
보증서 발급영업점
평가담당자
보증 약정 후 전자보증서를 채권기관에 전자발송
O IP평가보증의 전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요건 주요내용 대상 지식재산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 기술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전담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임치된 지식재산
- 그 밖에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권리자
(출원자) 명의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의 경우
- 제3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보증대상으로 운용 가능대상 기업
- 지식재산(IP)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O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 검색은 홈페이지 【기금소개 → 기금안내 → 본·지점 찾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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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금은 기업이 보증 신청 시 기술력, 사업전망 등을 검토하며, 특히 기술평가를 통해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보유 여부는 기술평가 시 가점요인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보증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 기금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IP사업화자금, IP인수자금을 지원하는 IP평가보증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유관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IP협약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각 평가 종류별 세부사항은 우리 기금 홈페이지의 [ 주요사업 → 기술평가 → 기술평가상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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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 기금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IP사업화자금, IP인수자금을 지원하는 IP평가보증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구 분 개요 지식재산(IP) 가치보증 지식재산의 가치(금액)를 전문가가 평가하여 지식재산(IP)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지식재산(IP) 패스트보증 지식재산의 가치(금액)를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으로 평가하여 지식재산(IP)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지식재산(IP) 등급보증 지식재산의 가치(등급)를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으로 평가하여 지식재산(IP)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지식재산(IP) 인수보증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또는 기술사업타당성평가를 통해 지식재산(IP)의 인수·개발(완성화)·양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O IP평가보증의 대상 지식재산
-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인간의 창조활동으로 만들어낸 무형자산으로서, 법령에 근거하여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고 별도의 권리등록(특허권 출원, 전용실시권** 포함)이 완료된 지식재산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단, 전용실시권은 계약의 존속기간이 보증접수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
- 기술,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내용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의 계약, 등록 등을 통해 임치(보관)된 지식재산
- 그 밖에 신청기술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입니다.
O IP평가보증의 평가비용은 전문평가인력, 평가기간, 평가범위, 업무의 난이도 또는 업무위탁 용역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5백만원 내외로 산출됩니다. 다만,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을 활용한 IP평가보증의 평가비용은 1백만원 내외로 산출됩니다.
O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 검색은 홈페이지 【기금소개 → 기금안내 → 본·지점 찾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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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료는 일정금액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정액평가료’와 평가 건마다 개별계약 또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운용하는 ‘계약평가료’로 구분됩니다.
□ 각 평가 종류별 기술평가료는 홈페이지의 [주요업무 → 기술평가 → 평가이용안내 → 기술평가료]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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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O 현재 기술보증기금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평가사업과 기술평가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의 [주요사업 → 기술평가 → 기술평가상품], [주요사업 → 기술평가 → 평가이용안내 → 기술평가 절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