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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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술임치 제도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의 유출·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있는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보관(임치)하고, 향후 기술유출 발생 시 그 기술의 개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3 ②항에 근거하여 법적 추정력을 부여ㅁ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TRS: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 기술거래 과정상 발생하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거래처별로 등록해놓고 향후 소송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3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ㅁ 기술임치/TTRS 수수료구분 신규가입 수수료(VAT포함) 비고 기술임치 33만원/년 창업기업, 벤처기업, 다년계약 등 유형별 할인 제공 TTRS 5.5만원/건 기술임치 신규 가입 시 TTRS 무료쿠폰(2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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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시 사업자 인증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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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특허등록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신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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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로,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신탁대상으로 운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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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제도 관련 문의사항
우리 기금은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해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Smart Tech-Bridge)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http://tb.kibo.or.kr)에서 기술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44-112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호제도 관련 문의사항
우리 기금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이, 증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편의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http://ts.kibo.or.kr)에서 매뉴얼 제공 및 기술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44-112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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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술신탁제도를 이용하여 특허 매매가 가능합니다
- 기술신탁제도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입니다.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 신탁대상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법인사업자)이 단독으로 보유한 특허권입니다.
ㅁ 기술신탁의 장점
- (기술이전)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이전되도록 기보가 기술이전 중개서비스 지원
- (기술보호) 신탁 기술의 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관리)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 (컨설팅지원) 신탁기술에 대하여 특허전략/침해분석 컨실팅 비용을 90% 지원(450만원 한도, VAT제외)
ㅁ 기술신탁 수수료신탁기간 신탁비용(면세) 연차료 소유권이전 비용 1년 30만원
(지식재산공제 가입시 15만원)기보 부담(70%)
(30만원 한도)기보 부담 2년 60만원
(지식재산공제 가입시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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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이전제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소요기간 단축 및 개발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특정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보유자 또는 기술수요자로부터의 의뢰 기술 또는 기술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O 기술이전사업화의 장점
- 우수 국가 R&D 기술의 확보
- 기술개발 및 사업화기간 단축
- R&D 투자부담 감소 및 저렴한 기술도입 비용
- 기업의 신사업 Risk 최소화
- 수익성 개선, 신시장 창출 등
O 기술이전이 필요한 기업
-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
- 자체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회피를 하고자 하는 기업
- 생산성 제고 및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기업 등
O 기술금융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식재산 인수자금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기술완성화자금 : 기술개발(후속 R&D) 및 시제품 제작자금
- 양산자금 : 사업화 또는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O IP인수보증지원
- (대상기업)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 중이거나, 지식재산 인수일*로부터 24개월 이내(접수일 기준)인 기업으로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술이전계약일
- (대상자금) 지식재산의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아래의 운전 또는 시설자금
구 분 지원대상자금의 범위
1단계
인수자금
매매,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 인수(소유권 또는 사용권 취득)에 필요한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2단계
기술완성화자금
(기술개발자금) 기술인수기간 중 또는 기술인수 후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자체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 기자재 구입비,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 건설?운전비 등
(시제품제작자금)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자금
3단계
양산자금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