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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통지(기술보증기금->기업)
- 1. 보증신청 (기업->기술보증기금)
- 1. 대출신청 (은행->기업)
- 2. 보증신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 3. 전자보증서 발급(기술보증기금->은행)
- 4. 대출실행(기업->은행)
- 5. 보증실행/해지 통지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이용안내
- 1 기술(평가)보증에서는 기술(평가)보증 상담신청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 2상담결과 및 서류접수 이후 기술(평가)보증 진행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상담후 보증의사결정은 사업장 실사 등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3주요기능
- 기술(평가)보증 신청
- 인터넷 서류접수
- 기술(평가)보증 조회 서비스
접수안내
- 보증상담 및 신청시에 기술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관할영업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며, 또한 귀사 요청시 먼저 신용조사출장(귀사방문)을 실시하고 여타 신청서류는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입력할 경우에는 우리기금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은행 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거래처로 등록되어 타 기관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