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지점 안내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기금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구축한 고객지향적인 인터넷 전산시스템으로 기술(평가)보증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종 통지(기술보증기금->기업)
- 1. 보증신청 (기업->기술보증기금)
- 1. 대출신청 (은행->기업)
- 2. 보증신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 3. 전자보증서 발급(기술보증기금->은행)
- 4. 대출실행(기업->은행)
- 5. 보증실행/해지 통지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을 통한 업무처리
- 기술(평가)보증 신청
- 신청결과 및 서류접수 이후 보증진행현황 조회
- 기술(평가)보증내역 조회
- 서류발급서비스(보증서 사본, 보증료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각종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대상 및 회원가입
- 회원가입
-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은 누구나 무료가입 가능합니다.
-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상기 대상기업중 ‘은행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생지원보증과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상위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제외)과 주권상장법인을 보증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사업이란?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 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 업종 기업도 상시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술보증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