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보증한도란?
우리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해 드릴 수 있는 보증한도는 최고30억원(최고한도)이내이고, 아래의 대상보증(최고한도초과대상보증)은 최고한도에 불구하고 보증지원가능하며,기업의 신용도, 기술력, 사업성을 우리기금의 심사내용을 감안하여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결정합니다.
최고한도초과 보증대상
보증한도 50억원 대상보증
- 1산업기술연구조합의 대출에 대한 보증
- 2기술평가센터에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금액에 대한 보증
- 4기금이 따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70억원 대상보증
- 1무역금융 및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 2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에 대한 보증
- 3기금이 따로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자세히보기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혁신성장산업 등 영위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 4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보증
- 5핵심분야 보증중 우수기술기업과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100억원 대상보증
-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취득 후 보증전액 또는 일부 해지조건의 시설자금보증. 다만, 일부해지조건의 경우 일부해지후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이 최고한도 30억원 (기금이 따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함.
위에서 정한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아래 등급별 보증한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청건이 시설자금보증인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해지 후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으로 운용합니다.
구분 | 기술사업평가등급 | 보증한도 |
---|---|---|
1 | D | |
2 | CCC,CC,C | 10억원 |
3 | - | 20억원 |
4 | B | 30억원 |
5 | BB | 40억원 |
6 | BBB | 50억원 |
7 | A | 60억원 |
8 | AAA,AA | 70억원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기금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청건이 시설자금보증인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해지 후 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으로 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