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전담보증 영역
기보 전담보증 영역
우리기금은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간의 전담보증영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신용보증기금과는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05년 12월]이 체결되어 양 기금간의 전담보증영역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 2지역보증재단 이용 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기보의 신규보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보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벤처기업 또는 INNO-BIZ기업은 기보에서 전담하여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전담영역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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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보 또는 신보의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 |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
나. 기보만 거래중인 기업 |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
다. 기보와 신보에 동시 거래중인 기업 |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
라. 신보만 거래중인 기업 (단, 창업후 5년내이고 기보가 기술평가보증을 한 경우) | 신보와 계속거래 가능 (단 신보에서 기보로 수관한 보증에 한하여 기보 거래가능) |
- 2창업 5년 이내 기술혁신선도형기업(벤처기업, INNO-BIZ기업 이외)에 대해서는 우리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우선 적용합니다.
구분 | 전담영역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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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보가 먼저 기술평가보증하고 있는 기업 |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
나. 신보가 먼저 보증하고 있던 기업 (단, 이들기업에 대해 기보가 기술평가보증을 지원할 경우) | 신보와 계속거래 가능 (단 신보에서 기보로 수관한 보증에 한하여 기보 거래가능) |
- 3일반보증(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은 신보가 전담합니다.
구분 | 전담영역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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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단독거래 또는 기보,신보 동시 거래기업 | 신보에서만 보증가능, 기보의 보증은 모두 신보로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