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료
기술평가료
기술평가료는 기술평가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서 평가투입인력, 처리기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정형화된 평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하여 운영하는 정액평가료와 평가신청인과의 평가수행계약시 ‘계약평가료산출표’에 의해 비용을 정하는 계약평가료로 구분됩니다.
정액평가료
- 정액평가료는 평가신청을 접수하는 때에 수납하며, 예비평가료를 차감한 정액평가료 잔여액(본평가료)은 평가를 완료한 후에 수납하시면 됩니다.
(단위: 원)
평가종류 | 예비평가료 | 본평가료 | 수수료 | 고객 납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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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확인평가 |
기술 보증평가 |
220,000 | - | 110,000 | 330,000 |
연구 개발기업 |
220,000 | - | 110,000 | 330,000 | |
예비 벤처기업 |
220,000 | - | 110,000 | 330,000 | |
이노비즈 선정평가 |
신규 선정평가 |
770,000 | - | - | 770,000 |
기한 연장평가 |
440,000 | - | - | 440,000 | |
기술평가보증 |
- | 200,000 | - | 200,000 | |
기술평가인증 | - | 1,000,000 | - | 1,000,000 |
상기평가료는 부가가치세(VAT) 포함된 금액이고, 지식재산(IP)보증 및 R&D보증 등 고난이도 평가가 수반되는 기술평가보증의 경우는 평가료를 달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기술평가보증관련 평가료는 부가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세대상입니다.
계약평가료
- 계약평가료는 평가신청을 접수하는 때에 전액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계약 등에 의하여 수납시기, 납부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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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인건비는 기금직원이 평가자로 위탁평가ㆍ기술자문ㆍ심의에 따른 외부자문위원을 활용하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구분
- 산출방법 [표준인건비단가] X [인원수] X [소유일수] X [참여율] = [인건비]
표준인건비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인건비 단가에 동예규에서 인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 계약평가료(2020년 표준인건비 단가 최신화)
(단위: 원)
계약평가료(2020년 표준인건비 단가 최신화) 내부인력의
인건비 구분외부인력의
인건비 구분기준단가
(인건비/일)비고 팀장 특급기술자 424,106 책임연구원 팀원 고급기술자 325,199 연구원 - 중급기술자 217,384 연구보조원 - 초급기술자 163,044 보조원 2015년 경비집행률 24.36% → 2020년 경비집행률 22.54%

-
경비
- 직접경비
- 평가에 직접 소요되는 국외출장비, 시험ㆍ연구분석 등
- 기술평가에 직접 소요되는 회의비
- 간접경비
- 평가관련 관리업무비(= 인건비 × 경비집행율*)
2020년 경비집행율 : 22.54%
- 평가관련 관리업무비(= 인건비 × 경비집행율*)
- 직접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