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증제도
전자보증제도란?
기금과 은행간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고객이 보증업무 관련서류를 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던 것을 전자문서 송·수신 방식으로 대체하여 보증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 전자보증을 이용하시면 보증신청, 보증서발급, 조건변경업무,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고객에 대한 각종통지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서 기술보증 관련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ne-stop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절차
- 각종 통지(기술보증기금->기업)
- 1. 보증신청 (기업->기술보증기금)
- 1. 대출신청 (은행->기업)
- 2. 보증신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 3. 전자보증서 발급(기술보증기금->은행)
- 4. 대출실행(기업->은행)
- 5. 보증실행/해지 통지서 전송(은행->기술보증기금)
대상 업무
- 기금 발급서류 전자화
- 보증서, 조건변경통지서
- 은행 발급서류 전자화
- 보증부대출예정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보증실행·해지통지서
전자보증 협약기관 현황(18개)
구 분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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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14년 2월 기준) |
국민, 경남,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舊.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전북, 제주, 산업, 한국씨티, 스탠다드차타드, 중소기업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