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용절차
보증제도란?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우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기업은 저희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저희 기술보증기금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보증의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저희 기금은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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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보증신청
취급자 : 신청기업
인터넷 (홈페이지내 디지털지점)에서 신청
- 회원가입, 보증신청내용 입력,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온라인 자료제출(상담참고자료) 등
-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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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상담
취급자 :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진행 계속 여부 결정 및 서류 준비 안내
- 기술력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술사업의 주요 내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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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접수/조사자료 수집
취급자 : 신청기업,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이 직접 디지털지점의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스크래핑)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제출(사전동의 시 기금 직원 수집)
- 기술사업계획서 등은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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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기술평가/조사
취급자 :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
-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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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심사·승인
취급자 :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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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보증 약정
취급자 : 신청기업, 영업점 평가담당자
디지털지점에서 전자약정 체결 또는 영업점 방문하여 서면약정 체결
- 전자약정 체결시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 약정내용 확인 후 약정서 등에 전자서명, 약정서류 등은 보증서발급 이후 고객 이메일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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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보증서 발급
취급자 : 신청기업, 영업점 평가담당자
보증서 발급 및 신청기업의 보증료 수납 이후 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