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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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 상담 → 접수/조사자료 수집 → 현장조사/기술평가 → 심사 · 승인 → 보증약정 → 보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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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용 기술평가 결과는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구분하며, 승인의 경우 요약기술평가서를 제공하고, 불승인의 경우 불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나, 관련 평가자료는 평가의 독립성과 영업상 비밀의 이유로 제공 불가함을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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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력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며, 경영주의 역량 · 시장성 · 사업성 및 보증금지 · 제한 여부, 신용도 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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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변제책임이 소멸한 채무조정완료자를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완료자란 파산면책자, 회생절차 완료자, 신복위 변제완료자, 구상권매각 후 변제완료자를 말합니다. 다만, 성실 상환자의 형평성 문제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도덕성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도덕성, 사업성 평가를 병햄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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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기관과 함께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등의 보증을 운영 중이기는 하나, 보증부대출 이자율은 귀하께서 채권은행과 대출실행 관련 약정 당시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기보는 보증기관의 지위로 채권기관의 대출금리 산정에 대하여 조정 및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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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한연장 시 기보증회수보증을 통해 채권은행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내부품의 등의 절차를 걸쳐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니, 신청 전 채권은행 및 기금영업점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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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방안’(중기부, 금융위, ’18.3.8)에 의해 기보를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금 지원시,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법인기업의 경영주(실제경영자)에 대하여 연대 보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보증의 입보면제는 책임성, 신용도 등 요건 충족시 연대보증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문의는 담당 영업점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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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보증관할운용기준 상 주사업장 이전으로 인근에 영업점이 소재하고 있어 접근성이 현저히 개선되는 등 객관적으로 이관 요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수관점과 이관점이 사전협의를 거쳐 보증 이수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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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실적이 없는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기업도 기술평가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평가보증은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술 및 사업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상품 지원을 위한 요건이 다를 수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금 영업점을 통하여(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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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위중인 기업을 포함하여 동일업종에서 실제근무년수(대표자가 아닌 경우 포함)로 하며, 동일업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범위내의 업종으로 합니다. 경력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