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
-
A
우리 기금의 민원은 크게 보증민원과 일반민원으로 구분됩니다.
보증민원은 보증신청에 대하여 기금이 보증 거절한 기업에서 제기하는 이의 및 기타 보증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이의를 말하고, 일반민원은 위 보증민원 이외의 민원을 말합니다.
-
A
[민원 접수 경로]
(홈페이지) 신청경로: 고객마당 – 고객만족?민원 – 민원센터
(전화) 고객센터: 1544-1120, 민원담당: 051)606-7543~5
(우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11층 ESG경영지원부 고객만족팀
상기 접수 경로를 통해 ESG경영지원부 고객만족팀으로 접수 후 민원내용에 따라 민원서류의 보완, 해당 영업점 또는 본부부서의 사실관계 조회, 민원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인이 요청한 방법(전자문서, 우편 등)으로 회신됩니다.
-
A
통상적인 처리 기한은 민원 접수 후 7일(영업일 기준)입니다.
다만,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민원서류의 접수, 경유,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민원심의위원회 심의기간, 사실조회 및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A
용량이 초과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은 minwon@kibo.or.kr 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안 및 운영상 이유로 업로드 용량은 30MB 이내로 가능하고 문서 파일을 제외한 음성파일, 이미지 파일 등의 경우 zip 파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A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해당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A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제기하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회신 없음을 통지한 후 종결 처리합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 해당민원을 이송받은 경우에도 위의 반복민원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