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의거, 기금이 관리하고있는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 기보는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증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등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활용목적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기타 투자전환옵션 행사, 구상권행사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관한 업무의 수행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기보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
- 기타 기보의 신용정보업무 수행 및 신용정보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구분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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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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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계좌정보,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개인 연락처, 신분증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학력·경력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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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보,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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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지식재산공제부금 등 |
신용도판단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지식재산공제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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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능력정보 |
기업체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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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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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지식재산공제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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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등 |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결제정보, 기업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기술정보, 기술신용정보, 기술평가정보, 대안평가정보, 지식재산권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신용정보 제공기록, 신용조회기록, 매출채권 발행·발행취소·결제·미결제 정보, 기타 보증 등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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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구분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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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회사(한국평가데이터(주),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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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이용·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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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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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탁기관 및 보증 등 거래 상대처,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창투사·조합 및 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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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을 위한 협약기관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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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일반개인정보, 기업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기타정보 중 일부 필요한 정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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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 정책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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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의 집중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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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등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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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용된 제공범위 내의 자료를 허용된 용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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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
권리구분 | 내용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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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
고객은 기보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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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제35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
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경우 이용 및 제공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제35조제2항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
고객은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에 근거하여 금융 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제36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고객은 보증거래 등 상거래 설정시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기보에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법제37조 |
연락중지 청구권 |
고객은 기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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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제37조제2항 |
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청구권 |
고객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및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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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제38조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시 기보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제38조의3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전송철회요구권 |
(권리내용) 고객은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2항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제6항이 정하는 사항 (행사방법) 고객은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
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과 파기절차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는 수집목적 달성 종료시점까지 보유하며, 기타 법령에 의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파기절차
- 신용정보조회서 파기 시 기금 내부규정인 「감사규정」에 의한 정감리 담당직원의 책임 하에 파기하며, 신용정보 등이 인쇄된 자료는 이면지 활용하지 않고 즉시 파기합니다.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위탁내용 | 수탁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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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솔로몬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아이비케이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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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보호인 등
구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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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책 | 신용사업부문/이사 | 정보보안센터/부장 |
성명 | 이재필 | 박재환 |
연락처 | 1544-1120 | 051-606-7679 |
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사항
변경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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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06.12.06. - 일부개정 2009.07.01 - 일부개정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