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안내
- 1기술보증기금은 금융관련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하고 있으니 기금업무와 관련한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전화, FAX, 또는 현재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한해서만 답변보기/접수취소가 가능합니다.
- 3이메일주소와 연락처를 넣으시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이 제기한 글에 대한 진행사항 및 회신 내용조회, 접수취소가 가능합니다.
- 우편주소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10층 리스크준법실 (우 : 48400)
- 전화051-606-7551
- FAX0505-020-1426
신고대상
- 아래와 같은 부조리 행위를 하는 기금 거래기업, 우리 기금 임직원 등
부조리 행위 유형
- 금품, 선물 및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 보증 등의 청탁 행위
- 보증브로커 개입
- 허위자료 제출
- 여기에 신고되는 내용은 우리기금 리스크준법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 금융부조리사례 이외의 우리기금 업무처리와 관련한 건의, 시정, 불편사항등은 '민원센터'코너로 접수해 주십시오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신고자 보호안내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1.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ㆍ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 급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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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
포상금 |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
구조금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 등이 위원회에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또는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98, 110
- 홈페이지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9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