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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무 | 모집부문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직무기술서 | 근무지 |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 금융일반 | 40명 | 제한없음 |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클릭] | 전국 | | 이공계 | 일반 | 28명 | 제한없음 | | 융합 | 8명 | 이공계 중 한 분야의 교육을 7과목 이상 이수한 자 | | AI·데이터 | 5명 | 제한없음 | | 박사 | 7명 | 기계·재료금속, 정보통신, 섬유·화공, AI·데이터, 경영·경제(금융) 관련 박사학위 보유자 | | CPA·세무사 | 5명 | 한국공인회계사(KICPA) 또는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 | | 보훈 | 12명 | 취업지원대상자 | | 전산 | 5명 | 제한없음 | 전산 [클릭] | 부산 | 법무· 채권관리 | 일반 | 5명 | 제한없음 | 법무·채권관리 [클릭] | 전국 | | 변호사·변리사 | 2명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 | 총 인원 | 11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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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전형단계별 ‘모집부문’ 단위 경쟁으로, 모집부문 간 중복지원 불가 및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단, 이공계 일반, 융합 및 법무·채권관리 일반, 변호사·변리사는 각각 별개의 모집부문임) ㆍ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 모집부문(구분채용) 또는 타 모집부문(가점우대) 중 선택지원 가능 ㆍ박사, CPA·세무사, 변호사·변리사는 가급적 해당 모집부문(구분채용)으로 지원 요망 ㆍ접수마감일 기준으로 ’CPA·세무사’ 모집부문은 한국공인회계사(KICPA) 또는 세무사 자격 취득자,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자격증별 채용인원 구분 및 전형단계별 기준 차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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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부문 |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ㆍ학력*ㆍ연령**ㆍ 성별 등에 제한없음 * 박사 모집부문 제외(박사 학력은 해당 분야 고난이도 기술평가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 ** 단, 접수시작일 기준 기술보증기금 정년(만60세 이상)을 초과한 자는 지원불가 ㆍ채용 확정(11월초 예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졸업 · 재학 · 이직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ㆍ기술보증기금「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9. 유의사항’ 참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채용 확정(11월초 예정) 전까지 전역 가능자 포함) | 이공계 (융합) | ㆍ이공계 중 한 분야의 교육을 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각 과목별 50시간 이상의 직업교육 포함) | | 박사 | ㆍ세부 전공 분야 : 기계·재료금속, 정보통신, 섬유·화공, AI·데이터, 경영·경제(금융) - 박사 모집부문은 상기 전공분야에 한하여 지원 가능 (해당 분야 고난이도 기술평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전공 분야에 한하여 채용) * 정보통신 해당 분야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전자)통신공학 관련 분야 * AI·데이터 해당 분야 : 인공지능공학, 통계학, 산업공학 관련 분야 * 경영·경제(금융) 해당 분야 : 경영학, 경제학, 금융공학 관련 분야 ㆍ접수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보유자에 한해 지원 가능(학위수여예정자 등 지원 불가) | 공인외국어 성적 대상 모집부문 | ㆍ‘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직무의 금융일반, 이공계, AI·데이터, 보훈 및 ‘법무·채권관리’ 직무의 일반 지원자는 아래 최저기준 이상 공인외국어성적 보유자 * 외국어 성적은 상기 직무수행 시 글로벌 기술평가, 국제 법무 업무, 해외 영업점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
| 구 분 | TOEIC | TOEIC Speaking | NEW TEPS | TOEFL (IBT) | OPIc | JPT | HSK | | 점 수 | 800점 | 130점 | 328점 | 81점 | IM2 | 660점 | 5급 |
(유효기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어학 성적 유효기간을 운영 ①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 성적 - 2024년 11월 10일 이후 응시하고 2026년 6월 30일(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 성적이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②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사전등록한 어학 성적 - 2021년 1월 1일 이후 응시하고 2026년 6월 30일(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으로 해당 공인외국어성적별 성적유효기간 내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ㆍ서류전형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만 확인하며, 이후 전형에는 외국어성적 점수 미반영 ㆍ입사지원 시 유효한 외국어성적이라도, 전형 중 외국어성적증명서 미제출(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발급 불가 등 이유 불문) 또는 확인 불가로 판명된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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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형단계별 일정 |
| 서류전형 (20배수 선발)
7.21.(화) 발표 | ▶ | 필기전형 (3/4배수 선발) 8.1.(토) 실시 장소 : 서울/대전/부산 | ▶ | 1차 면접 (1.5배수 선발)
8월말~9월초 | ▶ | 2차 면접 (1배수 선발)
9월말~10월초 | ▶ | 신체검사 신원조회
10월 중 | ▶ | 최종합격
11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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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전형 절차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별 합격 여부는 채용홈페이지 (kibo.saramin.co.kr)에서 확인 ㆍ필기전형 관련 금융일반 및 이공계(일반) 모집부문 3배수 선발하며, 이공계(융합), AI·데이터, 보훈, 전산, 법무·채권관리(일반) 모집부문은 4배수 선발. ㆍ‘CPA·세무사’, ‘박사’,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은 서류전형으로 5배수 선발 및 필기전형 면제 ㆍ모집부문별 선발 배수에 따른 합격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상 ㆍ서류 · 필기 · 1차 면접전형은 전형단계별 제로베이스(Zero Base) 평가 ㆍ2차 면접전형은 필기전형 · 1차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 평가 ㆍ동점자 처리기준은 아래 ‘5. 전형절차 및 방법 중 ■ 동점자 처리기준’ 참고 ㆍ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등록(미등록 시 필기전형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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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6. 6. 12.(금) 14:00 ~ 6. 30.(화) 16:00 (최종 제출 완료 기준)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kibo.saramin.co.kr) 접수 ○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 불가 * 마감일은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접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또는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입사지원서 수정 · 취소 불가 * 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 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 처리 *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붙임5 을 참조하여 입사지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박사’ 모집부문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및 연구개발실적 요약서 제출 |
| ※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ㆍ입사지원서 미기재 정보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하더라도 인정 불가 ㆍ입사지원서 미기재 경력사항은 추후 경력증명서 제출하더라도 경력 불인정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기간 등 포함 반드시 기재하실 것) ㆍ‘9. 유의사항’ 및 입사지원서‘작성요령’, FAQ 등에 유의하여 입사지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최종 지원하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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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류전형 (총 배점 100점) | | 구 분 | 평가 방법 | | 공통사항 | ㆍNCS기반 자기소개서(50점), 교육사항(25점), 자격사항(25점) 평가 합산 점수 + 가점 - 서류전형 가점 세부항목은 ‘7. 우대사항 및 사회형평적 채용’을 참고 | | 교육사항 | ㆍ교육사항은 모집부문별 단일 분야 교육사항에 대해 평가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 이수 완료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 - ‘26년 2학기 수강과목 인정 불가, PASS OR FAIL 과목은 인정 불가 - 직업교육(과목당 50시간 이상) 및 석 · 박사 과정의 교육과목 입력 가능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모집부문은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외 법무·채권관리 관련 교육과목도 입력 가능 - ‘CPA·세무사’, ‘박사‘,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은 교육사항 평가 제외 | | 자격사항 | ㆍ자격사항은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까지합격 발표되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직무별 인정 자격증 세부내역은 붙임1 확인 - 자격사항은 5개까지 입력 가능하며, 다수 자격증 소지자는 고득점 자격증 순으로 3개까지 합산 인정하며 합산 방법은 내부 평가 기준에 따름 * 인정된 3개 이외의 자격사항은 점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면접시 참고사항으로 활용 | | 유의사항 | ㆍ자기소개서의 불성실 기재 문항은 최저등급 처리 - 회사명 오기재, 동일 내용 반복, 질문과 무관한 답변, 표절, 중대한 사항에 대한 블라인드 위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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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전형 (총 배점 100점) ○ 직업공통능력평가(40점)·직무수행능력평가(60점) 합산 점수 + 가점 ㆍ필기전형 가점 세부항목은 ‘7. 우대사항 및 사회형평적 채용’을 참고 - 단, ‘CPA·세무사’, ‘박사’,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은 필기전형 면제 |
| | < 모집부문별 필기전형 평가 상세> | | 구 분 | 모 집 부 문 | 평 가 과 목 | 유형 | 배점 | (1교시) 직업공통 능력평가 | 필기전형 대상 모집부문 공통 | NCS 직무능력검사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디지털능력) | 객관식 | 40점 | (2교시) 직무수행 능력평가 |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 금융일반 | 경영 또는 경제 중 택1 | 객관식 단답형 약술형 | 60점 | | 이공계(일반) | 기계, 전기·전자, 화공 중 택 1 | 객관식 | | 이공계(융합) | 금융 및 기술 트렌드 | | AI·데이터 | AI 활용 능력 |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 금융상식 | | 전산 | 전산학 | | 법무·채권관리 | 일반 | 법학 | 객관식 단답형 약술형 | | 합 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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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입사지원 시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서울/부산/대전)을 선택하고 최종 제출 또는 접수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ㆍ시험장 수용인원 초과 시 모집부문별 응시 예상인원과 입사지원서 先제출자 우선권 부여에 따라 부득이 희망 지역과 다르게 임의 배정될 수 있음 ㆍ직업공통능력평가 배점(40점)의 50% 미만 득점 시 평가 합산 점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 (단, 필기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 예비합격인원 초과인 모집부문에 한하여 적용하고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 포함한 점수로 평가) ㆍ직무수행능력평가 상세 출제범위는 붙임6 참조 ㆍ기술보증 및 기술평가(금융일반, 이공계(일반)) 모집부문은 각 직무수행능력평가의 과목별 조정점수를 적용한 점수와 직업공통능력평가 점수에 가점을 더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 ※ 필기전형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 신청 안내 ㆍ(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한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ㆍ(지원내용) 저시력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 이동 편의를 위한 저층 고사장 우선 배정, 대리마킹 담당대기 등 ㆍ(신청방법) 입사 지원 시 별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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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면접(실무자) 전형(총 배점 100점) ○ 직무·조직적합성(70점)·토론(30점) 평가 합산 점수 + 가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
| | 구 분 | 평가 내용 | 배점 | | 직무·조직적합성 면접 | 기금 문화적합도 및 직무 지식 · 전문역량 평가 | 70점 | | 토론 면접 |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평가 | 30점 | | 합 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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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직무·조직적합성 면접 진행 방식은 채용홈페이지 내 FAQ 참조 ㆍ평가 합산 배점(100점)의 60% 이하 득점 시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 ㆍ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선발 제외 시 평가 합산 배점에 가점 포함한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
| ■ 2차 면접(임원) 전형 (총 배점 100점) ○ 종합적합성(50점) · 1차 면접전형(25점) · 필기전형(25점) 평가 합산 점수 + 가점(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 종합적합성 면접 평가 : 조직적합도와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종합적합성 평가 배점(50점)의 60% 이하 득점 시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선발 제외 시 종합적합성 평가 배점에 가점 포함한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 1차 면접전형과 필기전형 평가 점수는 각 25점 배점으로 환산 적용한 득점(가점 제외) 기준 |
| | ■ 동점자 처리기준 |
|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 적용 항목 | 기 준 | | 서류전형 |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자기소개서 → ③교육사항 → ④자격사항 → ⑤가점 | 고득점자 順 | | 필기전형 |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직무수행능력평가 → ③직업공통능력평가 → ④가점 | | 1차 면접전형 |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직무·조직적합성 → ③토론 → ④가점 | | 2차 면접전형 |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종합적합성 → ③1차 면접전형 → ④필기전형 → ⑤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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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위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형단계별 세부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며, 모두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ㆍ‘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채용예정인원 3명 이하)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제외. 단, 동점자 처리시에는 우대 적용하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 ■ (예비합격자) 다음전형 응시 포기, 임용 포기, 결격사유 존재, 결원 발생 등의 경우 모집부문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및 추가 합격될 수 있음| 전형단계 | 운영 방법 | 운영 비율 | | 서류전형 | 필기전형 면제인 ‘CPA·세무사’, ‘박사’,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에 한하여 운영 | 모집부문 채용인원의 100% 선발 운영 | | 필기전형 | 필기전형 대상 모집부문에 대해 운영 | 모집부문 채용인원의 10% 선발 운영 | | 1차면접전형 | 전체 모집부문에 대해 운영 | 모집부문 채용인원의 10% 선발 운영 | | 2차면접전형 | 전체 모집부문에 대해 운영 | (채용인원 3인 초과 모집부문) 모집부문 채용인원의 20% 선발 운영 | (채용인원 3인 이하 모집부문) 모집부문 채용인원의 50% 선발 운영 | ㆍ선발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ㆍ단, 박사 부문의 경우, 예비합격자는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고득점 순 선발 ㆍ예비합격자 운영기간은 각 전형별 결과발표 시 안내 예정
■ (응시자 미달) 모집부문별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전형 절차 진행 | | 전형단계 | 처 리 기 준 | | 서류전형 | 지원 자격 미충족 및 불성실 기재자 제외 전원 합격 | | 필기전형 | 부적격자(직업공통능력평가 배점(40점)의 50% 미만 득점) 제외 후 전원 합격 | | 1차면접전형 | 부적격자(평가 합산 배점(100점)의 60% 이하 득점) 제외 후 전원 합격 | | 2차면접전형 | 부적격자(종합적합성 평가 배점(50점)의 60% 이하 득점) 제외 후 전원 합격 |
| | | | ■ 채용목표제 적용 |
| | 구 분 | 적용 전형단계 | 적용 기준 | | 양성평등 채용 | 2차 면접전형 | 특정 성별이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5%에 미달하는 경우, 35%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선발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2차 면접전형 |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5%에 미달하는 경우, 35%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선발 | | | 이전지역 (부산)인재 | 전형단계별 | 모집부문별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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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선발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ㆍ채용목표제는 전형단계별 선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에 한하여 적용 ㆍ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이전지역(부산) 인재 인원을 포함하여 운영 ㆍ양성평등 채용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전체 선발예정인원(모든 모집부문 전체)의 35%에 도달할 때까지 2차면접전형 종합적합성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 ㆍ이전지역(부산)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선발은 ‘금융일반’, ‘이공계(일반, 융합)’, ‘박사’, ‘보훈’ 모집부문(채용예정인원 5명 초과 모집부문)에 한하여 적용 - 이전지역(부산) 인재는 ‘금융일반’, ‘이공계(일반, 융합)’, ‘박사’, ‘보훈’ 각 모집부문의 전형단계별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 최저점 -3점 이내 점수를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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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형태) 정규직 신입직원 * 직무 및 모집부문, 학력 등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직 5급(대졸 수준)으로 입사 ■ (근무지) 전국 영업점 또는 본점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연 봉) 약 5,349만원 * 알리오 공시 신입직원 초임 (군경력 및 전직 경력 등 미보유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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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가점 (만점 기준) | 적용 단계 | 우대 요건 | | 서류 | 필기 | 1차 면접 | 2차 면접 | | 취업지원대상자 | 10% /5% | ○ | ○ | ○ | ○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 등 *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채용예정인원 3명 이하)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제외. 단, 동점자 처리 시에는 우대 적용하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작은 경우 가점 적용 | | 장애인 | 10% | ○ | ○ | ○ | ○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상이등급기준 해당자도 포함 | 사회적 배려 | 저소득층 | 2% | ○ | ○ | - | -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 가족 | 2% | ○ | - | - | -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 이탈주민 | 2% | ○ | - | - | -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경력단절 (보유) 여성 | 2% | ○ | - | - | - | ㆍ「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공고마감일 기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 자립 준비청년 (보호종료 아동) | 2% | ○ | - | - | - | ㆍ「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2021.6.30.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 | 공인노무사 | 3% | ○ | ○ | - | - | ㆍ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자 | | 탄소중립 전문가 | 3% | ○ | - | - | - | ㆍ온실가스 검증심사원,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저탄소 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증 보유자 | | 안전 전문가 | 2% | ○ | - | - | - | ㆍ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자격증 보유자 | | 기술거래사 | 1% | ○ | - | - | - | ㆍ기술거래사 자격증 보유자 | | 데이터 전문가 | 1% | ○ | - | - | - | ㆍADP, DAP, SQLP, 빅데이터 분석기사, AICE(Associate 등급*) 자격증 보유자 * 해당 등급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에 한하여 인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붙임2)반드시 확인 | 1% | ○ | - | - | - | ㆍ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대학교를 기준으로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또는 해외를 제외한 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ㆍ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또는 해외를 제외한 지역인 자 | 이전지역(부산) 인재 (붙임3)반드시 확인 | 1% | ○ | - | - | - | ㆍ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제외)을 기준으로 부산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최종 졸업(예정)한 자 * 부산 소재 고교 졸업후 타지역 대학 최종졸업(예정)한자는 제외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1% | ○ | - | - | - | ㆍ「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의한 체험형 또는 채용형 청년인턴으로서 1개의 공공기관에서 60일 이상 근무한 자 * 근무기간(60일)은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의한 청년인턴 해당 여부는 근무 공공기관에 확인 * 공공기관 해당 여부는 재경부 「2026년 공공기관 현황」에 포함된 경우만 인정 | 기술 보증 기금 | 최우수 청년인턴 | 3% | ○ | - | - | - | ㆍ「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자 중, 최우수 또는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정된 자 | 우수 청년인턴 | 2% | ○ | - | - | - | | 박사 | - | - | 필기 면제 | - | - | ㆍ기계·재료금속, 정보통신, 섬유·화공, AI·데이터, 경영·경제(금융) 관련 박사학위 보유자 *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박사)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 | 한국공인회계사 (KICPA)·세무사 | - | - | 필기 면제 | - | - | ㆍ한국공인회계사(KICPA) 또는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 * CPA·세무사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 | | 변호사·변리사 | - | - | 필기 면제 | - | - | ㆍ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 변호사·변리사 모집부문 지원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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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우대사항은 접수마감일 및 입사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하게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한하여 인정 ㆍ우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ㆍ가점 항목은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하나만 부여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모집부문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외 1개 가점 추가 인정 ㆍ우대사항 비해당자가 입사지원서에 해당자로 기재 후 합격한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ㆍ기술보증기금 최우수·우수 청년인턴은 ‘25년 청년인턴 수료자(’25.9월 수료) 및 ’25년 장애인 청년인턴 수료자 (‘26년 3월 수료, ’26년 6월 수료)만 해당 ㆍ입사 후 근무지 배치 시, 지역인재(비수도권, 이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우선 배치 단,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전국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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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지참 ○ 전형단계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만 인정되며, 신분증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단, 위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생년월일 및 본인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
| ㆍ입사지원서 기재 내용 등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허위기재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음 ㆍ본인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해당 여부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사전에 발급 · 준비 · 점검하신 후 입사지원서 작성 요망 ㆍ전형 중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ㆍ최종합격 전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 입사지원서의 사실여부 검증, 본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입사지원서 외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ㆍ지원자의 제출서류 등은 채용홈페이지(kibo.saramin.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기금 요청에 의한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시 별도 안내) ㆍ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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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기한*까지 -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 등록(채용 홈페이지에 등록) * 미등록시 필기전형 응시 불가
ㆍ(필기전형 합격자 및 면제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사회형평 대상자, 가점 사항 대상자, 기타 사실관계 확인 서류 (사본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에 등록)
ㆍ(2차 면접전형 합격자) 서류전형 교육사항 및 자격사항 증빙서류, 경력사항 증빙서류, 인적정보 서류, 전형별 제출서류의 원본 등 임용에 필요한 기타서류 등 |
| 지원자격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공인외국어 성적 | ㆍ기술보증 및 기술평가(금융일반, 이공계, AI·데이터, 보훈), 법무·채권관리(일반) 모집부문 대상자만 해당 - 공인 외국어 성적 증명서(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공인외국어 성적에 한함) ①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사전등록한 경우: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②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 - ‘2.지원자격 및 유의사항’의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 | 박사 | ㆍ박사 졸업증명서 또는 박사학위수여증명서 - 접수마감일 기준 박사 학위 소지자(증빙 서류 제출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외국 학위 보유자는 원본 공증 및 한국어 번역본 공증 제출 (아포스티유 공증) * 외국 학위 증빙 서류 제출은 사본으로 하며,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 제출 | | CPA·세무사 | ㆍCPA 또는 세무사 자격증(’26.6.30.까지 합격 발표限) | | 변호사·변리사 | ㆍ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26.6.30.까지 합격 발표限) | 사회형평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장애인 | ㆍ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 저소득층 |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 다문화가족 | ㆍ다문화가족 증명자료 (① 필수제출 및 ② 또는 ③ 중 해당하는 자료 제출) ①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 ②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귀화 허가자 명의, 前 국적 표시), ③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등 | 경력단절(보유) 여성 |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ㆍ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증명자료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가점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가점 | ㆍ공인노무사 자격증, 탄소중립전문가 가점 자격증, 안전전문가 가점 자격증, 기술거래사 자격증, 데이터 전문가 가점 자격증(’26.6.30.까지 합격 발표限) | | 청년인턴 가점 | ㆍ공공기관 청년인턴 가점 대상(①,② 모두 제출) : ① 청년인턴 경력증명서 또는 수료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ㆍ기술보증기금 최우수·우수 청년인턴 가점 대상 : ① 기술보증기금 최우수·우수 청년인턴 입사추천서 * ‘25년 청년인턴 수료자(’25.9월 수료) 및 ’25년 장애인 청년인턴 수료자 (‘26년 3월 수료, ’26년 6월 수료)만 해당 | 이전지역(부산) 인재 해당자 | ㆍ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 부산소재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1개월 전(‘26.5.30)부터 접수 마감 (‘26.6.30)이전(당일 포함)까지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접수 마감일 이전 미리 발급하여 원본 보관 하실 것) ㆍ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 부산소재 대학교 졸업증명서 ㆍ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 재학·휴학·중퇴증명서와 부산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ㆍ고등학교 이하 : 부산 소재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최종학력 증명서 등으로 이전지역(부산) 인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별도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부산 제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자 | ㆍ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ㆍ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ㆍ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 대학 재학·휴학·중퇴증명서 ㆍ고등학교 이하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재학·휴학·중퇴증명서 * 최종학력 증명서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인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별도 증빙서류 추가 제출 | | 제출서류 | 교육사항 증빙서류 | ㆍ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교육사항’에 기재한 모든 과목 표시) - 편입학자는 편입 전 대학교 교육사항 기재시 해당 성적증명서 추가제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직업교육 입력한 경우 해당 직업교육 과목 이수확인서 또는 수료증명서 | 자격사항 증빙서류 | ㆍ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입사지원서 ‘자격사항’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에 대해 제출) - 일부 자격증(CFA, FRM 등)은 시험합격통지서(사본, 이메일 출력) 제출 가능 | 경력사항 증빙서류 | ㆍ경력증명서(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해 제출) - 기술보증기금 제공 양식에 맞게 제출(징계 및 퇴사사유 포함) ㆍ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인적정보 서류 | ㆍ최종학력 증명서 - 대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학교 재학·중퇴·휴학자 : 대학교 재학·중퇴·휴학 증명서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이전지역(부산) 인재 해당자 중 졸업예정자는 접수 마감일 1개월 전 (‘26.5.30)부터 접수마감일(‘26.6.30)이전(당일 포함)까지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퇴·휴학자의 경우 제출 ㆍ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대학교 졸업(예정)·재학·중퇴·휴학자 : 대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 대학원 및 대학교 성적증명서 -편입학자 : 편입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ㆍ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자는 병역사항 모두 기재) ㆍ가족관계증명서 ㆍ기본증명서(상세) | | 기타서류 | ㆍ신체검사서(전체) ㆍ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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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제출서류 외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 증빙서류별 유효기간은 서류 제출 요청 시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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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채용 계획 및 문의사항) ㆍ본 계획(절차 및 일정)은 기금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에 공고합니다. ㆍ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kibo.saramin.co.kr)의 FAQ를 우선 확인후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공고와 FAQ 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 및 서류전형) ㆍ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검증 예정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이 중대한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이 중대한 허위·위조임이 판명될 경우,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비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입사한 이후라도 퇴직 처리될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박사’ 모집부문의 경우 박사학위수여 증명서 등으로 학위취득 증명이 가능한 박사학위 소지자여야하며,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학위취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박사’ 학위 보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서류전형은 지원자가 기재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 및 합격자를 선발하며, 증빙서류는 필기전형 이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 ㆍ1 · 2차 면접전형 시 지원자 사정에 의한 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ㆍ전형결과 모집부문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입사 시 5급 수습 직원으로 임용되며, 수습기간(3개월 내외) 종료 후 수습 해제 및 고용계약 계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이익 등) ㆍ채용 전형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전형 응시를 무효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하며, 무효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최종 합격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합격 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ㆍ전체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경우 블라인드 처리 또는 감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기금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착오·누락·오기재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ㆍ기술보증기금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해관계인 제척·회피 제도를 운영합니다. ㆍ 본 채용 절차에서는 지원자 평가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이 일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용제한 사유) 기술보증기금「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비리)채용비리에 관하여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 이의 목적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2. 신청기간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후 익일 이내 3.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 -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채용 공고명, 전형단계, 신고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 4.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5.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본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절차 등에 대한 문의 - 개인정보 관련 요구(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 저촉의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 등과 관련된 단순 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채용비리 관련 이의신청제도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답변 불가 | ㆍ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금 규정과 정부의「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출서류 반환)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 신청한 반환청구에 한하여 반환합니다.1. 반환대상서류 : 면접전형 이후 제출한 서류 일체 2.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3. 청구방법 :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recruit@kibo.or.kr)으로 신청 4.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및 기금 내규에 따라 파기(최종합격자 제외) 5. 반환 제외 :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 기금의 요청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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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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