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금품 공고보기
- 1기술보증기금은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 청렴한 임직원이 되려는 자정운동의 하나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기술보증기금 임직원의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리스크준법부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또는 이 곳을 이용하십시오.
신고대상
-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임직원이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금품받은 임직원이 직접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해제 즉시
- (예 :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리스크준법부장 명의의 서한과 함께 금품 등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시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에 공고(14일) 및 반환시 까지 은행 등 예치(1년)
- 예치후 1년이 경과되어도 반환불가한 금품 및 변질 우려 물품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
- 기금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동란에 제공자 확인 불가한 신고금품 공고
신고자에 대한 조치 : 불문 처리
Total :
85
번호 | 제목 | 등록일자 | 처리상태 |
---|---|---|---|
85 | 2018-02-08 | 처리완료 | |
84 | 2016-11-17 | 처리완료 | |
83 | 2016-09-12 | 처리완료 | |
82 | 2016-09-12 | 처리완료 | |
81 | 2016-09-09 | 처리완료 | |
80 | 2016-09-05 | 처리완료 | |
79 | 2016-08-26 | 처리완료 | |
78 | 2016-08-08 | 처리완료 | |
77 | 2016-08-01 | 처리완료 | |
76 | 2016-02-05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