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 변호사 공개모집
2022년 기술보증기금 소송수행 변호사 공개모집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함)에서 기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업무 등을 수행할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이하 “공모”라 함)합니다.
1. 공모인원: OO명
- 권역별 모집 및 소송수행
-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요 거점 점포 위주의 권역별로 변호사 모집 및 권역별 소송수행
- 「변호사법」제40조부터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를 1명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함
- 개인변호사는 사업장소재지, 법무법인은 본사 소재지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와 동일한 권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권역별 복수지원 불가
- * 개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1인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영업점 수는 최대 4개
- 권역별 모집인원
공모지역 | 공모인원 | 해당 영업점 |
---|---|---|
서울·경인지역(4개 영업점) | OO명 | 서울동부재기지원센터 서울서부재기지원센터 인천재기지원센터 수원재기지원센터 |
부산·경남지역(2개 영업점) | O명 | 부산재기지원센터 경남울산재기지원센터 |
대구·경북지역(1개 영업점) | O명 | 대구재기지원센터 |
대전·충청지역(1개 영업점) | O명 | 대전재기지원센터 |
광주·호남지역(1개 영업점) | O명 | 광주재기지원센터 |
2. 공모 지원자격
- (지원자격)공모공고일 현재「변호사법」에 따라 등록과 개업을 완료한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판사 또는 검사 경력이 5년(군·공익 법무관 경력 포함) 이상인 변호사
- ➁ 변호사 경력 5년(판·검사, 군·공익 법무관 경력 포함) 이상인 자
* 법무법인인 경우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함
- (결격사유)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 ① 대한변호사협회가 확인한 징계내역을 보유한 경우
- ➁ 공모공고일 현재 기보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
- ➂ 공모공고일로부터 4년 이내 기보 내부규정 위반을 사유로 기보와 소송수행 변호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➃ 기타 소송수행 변호사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등 기보의 소송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무법인인 경우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판단함
3. 공모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11. 12.(금) 09:30 ~ 2021. 12. 3(금) 17:30 (22일간)
- 접수방법: 전산접수(접수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 우편, E-mail, FAX, 방문을 통한 접수 불가
- 접수처: 기보 공모지원 홈페이지
- * 사이트 주소: https://www.kibo.or.kr/lawyer/index.do
- 유의사항
- 접수 마감 이후에는 공모지원서 수정 및 취소 불가
- 공모지원서의 작성 내용 착오·누락·오기재나 지원자격 미비자의 응시,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추후 증빙서류 제출하더라도 인정 불가)
4.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순번 | 서류명 | 개인변호사 | 법무법인(주1) | 비고 |
---|---|---|---|---|
1 | 공모지원서 | O | O | 기보 공모지원 홈페이지 직접 입력 |
2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X | O | 법무조합의 경우 규약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O | O | |
4 | 변호사등록(상세현황)증명원(주2) | O | O |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5 |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 O | O |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6 | 경력 증명서류(주3) | O | O | |
7 | 별도 제공 양식의 제출서류(주4)(주5) | O | O |
- 주1) 법무법인의 경우 4~6의 서류는 전담변호사에 대한 서류를 의미함
주2) 개인, 휴업 등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출력
주3) 판·검사, 군·공익 법무관 경력증명원,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주4) 확약서, 소송 수행 내역표(2019년 1월 ~ 2021년 10월말 기준 구상금 청구소 (지급명령 제외)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 수행 내역, 소 제기일 기준, 병합사건의 경우 중복기재 가능하며,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수행내역 기재)
주5) 소송 수행 내역표에 작성한 수행실적의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검색한 ‘사건일반내용’을 PDF로 변환·제출)
주6) 주5)의 증빙자료는 '소송 실적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며, 기보에서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 자체 검증할 예정으로 증빙자료 생략 가능 - 유의사항
- 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기보 공모지원 홈페이지에 전자문서 형태(PDF파일로 변환)로 등록하실 것
- ➁ 제출서류 중 “소송수행 내역표” 및 “확약서”는 기금 소정서식에 따라 작성 후 첨부파일로 제출하되, 관련 소송 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➂ 제출서류 등은 발급기관 사정에 따라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실 것
5. 심사방법: 서류심사(별도 면접 없음)
- 각 권역·지역별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 심사
- 제출서류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전문성 등 심사
6. 선발결정 및 발표
- 발표일정: 2021. 12. 24.(금)(예정)
- 지원권역별 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기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름
- 결과확인: 기보 공모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직접 확인
*사이트 주소: https://www.kibo.or.kr/lawyer/index.do - 발표일정은 예정사항으로 기보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 소송수행 변호사 계약기간 : 2022. 1. 1. ~ 2023. 12. 31. (2년간)
- 주요수행업무
- 기술보증기금의 채권관리업무와 관련한 민사소송
- 기술보증기금의 기타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사건위임방식
- 영업점 내 계약된 소송수행변호사 중에서 자율경쟁방식에 따라 사건 위임
- 기준보수
- 기보 내부규정에 따름(대법원 보수의 1/3〜1/4 수준)
8.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채용공고가 아니며,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할 변호사 모집 절차임
- 제출공모일정은 기보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모자격 박탈 및 선정(계약)후 선정 취소(계약해제)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기보 공모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사유로 운용되오니 실제 소송수행이 가능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원하시기 바람
- 공모지원서 작성시 지원자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공모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접수기간 내에 아래 기술보증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내방을 통한 문의 불가)
9.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 관리기획팀 (051-606-7491, 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