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사전예고
「특허공제규정」일부개정 사전예고
[주요 제ㆍ개정 이유]
[주요 제ㆍ개정 내용]
[의견제출]
○ 특허공제대출 실시(20. 7월)에 따른 대출관련 규정 정비
[주요 제ㆍ개정 내용]
○ 특허공제대출의 신청, 실행,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 정비
[의견제출]
사전예고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4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1-606-7333 ○ 팩스 : 0505-020-1567 ○ 이메일 : 1567@kibo.or.kr ○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특허공제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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