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사전예고
[계약요령] 일부개정 사전예고
[주요 제ㆍ개정 이유]
[주요 제ㆍ개정 내용]
[의견제출]
○ <strong>계약담당자</strong> 재정의 및 <strong>계약책임자, 계약담당부서 개념</strong> 정립 ○ 계약대금 지급 전 내부직원들의 문의가 잦은, <strong>‘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징구’</strong> 의무화 문구 삽입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2015.06.22 신설) ○ 계약요령의 상위 법령 혼재에 따른 계약업무 혼선 방지 - 발주기관별 우선적용 법률이 상이한 바, 기금과 같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strong>“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strong>을 우선 적용됨을 고지 ※ 상위법률 적용 순위 : 해당 법령*>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기금의 계약요령 * 해당 법령 예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 <strong>계약담당자</strong> 재정의 및 <strong>계약책임자, 계약담당부실점 개념</strong> 정립 ○ 그 외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 국가계약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과의 불일치한 내용 변경 반영 ○ 전부실점의 계약 관련 실무업무 지원 - 본부부서의 위탁ㆍ용역 사업 증가로 각종 발주 및 계약업무 시, 기금의 <strong>‘표준계약서 등’</strong> 양식에 대한 수요 증가 - <strong>‘계약 점검사항 체크리스트’</strong> 신설하여, 계약담당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수행에 기여하고,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위험성 감소
[주요 제ㆍ개정 내용]
- 상 동 -
[의견제출]
사전예고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화)"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보증기금 "업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1-606-7456 ○ 팩스 : 0505-020-2112 ○ 이메일 : 2112@kibo.or.kr ○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11층 업무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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