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사전예고
「투자규정」개정 사전예고
[주요 제ㆍ개정 이유]
[주요 제ㆍ개정 내용]
[의견제출]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 4(보증계투자) 개정 사항 반영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의 방법) 개정 사항 반영
○ 기술보증규정 보증한도 개정 사항 반영
[주요 제ㆍ개정 내용]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만 가능한 투자방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한 투자방식으로 확대
○ 보증금액과 연동된 투자한도(보증금액의 200% 이내) 규제 폐지
○ 보증과 투자의 통합한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변경
[의견제출]
사전예고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2022년 01월 10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1-606-7648 ○ 팩스 : 0505-020-1888 ○ 이메일 : chlee@kibo.or.kr ○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10층 혁신투자실

Facebook
Twitter
Blog